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08대승호, 영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808대승호는 총톤수 78톤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 1984년 11월 16일 16시경 선원 12명, 어로작업 요원 16명 등 28명이 승선하여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서해 어청도 근해에서 조업하다가 어로 장소를 동해로 이동하기 위하여 귀항하던 중 1984년 12월 14일 10시 00분경 통영군 욕지면 국도 남방 7.5마일 해상에 이르러 동 장소에서 저인망 조업을 하고 있던 총톤수 9톤 58,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 소형 저인망 어선 영진호와 충돌, 동 영진호는 현장에서 전복 침몰되고 영진호 선원 3명중 2명은 구조 되었으나 선원 1명이 실종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6월 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08대승호기선 영진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78톤9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선 장 사고일시 사고장소1984년 12월 14일 10시 00분국도남방 7.5마일 북위 34도 24분 00초동경 128도 26분 00초 손 해영진호 침몰, 선원 1명 실종 원 인양선의 파수 당직소홀 </span> 기선 제808대승호는 총톤수 78톤 디이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 어부 16명이 탑승하고 1984년 11월 16일 16시 00분경 경북 구룡포항을 떠나 같은 달 19일 18시경 어청도 남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 후 부근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하여 12월 12일까지 오징어 1,700팬 약 13.6톤을 어획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아 동해 독도 부근 어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시경 조업지를 떠났다.당시 어획물은 냉동이 잘되는 4번 어창에 적재하였고 기름 및 청수등도 선미탱크에 적재한 관계로 선수가 많이 들려 있는 상태였으며 이 배는 예정 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 중 같은 달 14일 09시경 국도 서남방 약 15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 올라와 조타를 하여 타침로 065도, 속력 약 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좌우 인근 해상에 소형 어선 수척을 시인하고 속항 중 갑자기 선수 약간 우현 거리 약 5미터 전방에 소형 어선을 발견하고 급히 극좌전타 및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같은 날 10시 00분 국도 남방 약 7.5마일 지점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8도 26분 00초에서 기선 제808대승호의 우현 기관실부에 기선 영진호 선수부가 기선 제808대승호의 선수를 기점으로하여 약 4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가랑비가 내리고 풍파는 거의 없는 평온한 해상 상태였다.한편 기선 영진호는 총톤수 9톤 58,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 무면허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4년 12월 11일 11시 00분경 통영군 욕지면 연화도를 떠나 같은 날 12시경 국도 부근해상에 도착하자 조업에 들어가 13일 17시경까지 작업을 한 후 국도 부근 해상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 14일 08시경 국도를 떠나 남쪽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9시경 어망을 끌면서 270도 방향으로 미속전진 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같은 날 09시 45분경 아침식사를 하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나 식사를 마치고 조타실로 올라오는 순간 앞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과 동시 기선 영진호는 우현으로 경사 전복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가 구조된 후 수심인 A는 다시 선원 2명이 있다는 말을 듣고 본선 선수로서 상대선을 밀었던 바 반쯤 일어나면서 선원 1명이 다시 떠올라와 구조되었으나 얼마 후 기선 영진호는 침몰됨에 따라 수심인 선장 A는 부근 해역을 돌면서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무전으로 충무해경에 사고 연락을 한 바 약 1시간후에 경비정이 도착하여 같은 날 18시경까지 수색을 계속하였으나 실종자 1명은 나타나지 않아 수색을 포기하고 충무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영진호는 침몰하고 선원 1명이(E 18세) 실종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의 파수 당직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기선 제808대승호는 어창 출발 당시부터 어획물과 기름 및 청수 등이 후미부에 적재된 관계로 선미 트림이 과다하여 선수전방의 시각이 많이 가려진 상태로 항행중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전방 파수를 철저히 하여야 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상대선을 충돌 직전에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때는 충돌을 면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아침을 먹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나 전방파수를 소홀히 함으로 상대선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충돌 직전에야 발견한 바 이때는 속수무책인 상태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자격자로서 선장으로 승선하여 사고를 야기한 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수심인 선장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파수 당직 소홀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