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01동원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245.3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50축 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갑2항사어갑2항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 사고일시1973년 3월 12일 12시 34분 사고장소수오나타(周防灘)제3번 부표 부근(북위 33도 57.4분, 동경 131도 12.0분) 손 해나니와 마루 우현외판 굴곡상동원호 우현선수부 외판 파열상 원 인견시 불량</span> 기선 제801동원호(이하 동원호라 한다)는 종업 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인 바 주로 인도양 어장을 중심으로 가다랭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주부식(主副食) 연료유(燃料油) 어구(漁具)등을 적재하고 인도양어장으로 향하여 1973년 3월 11일 17시 30분 부산을 출항하였으며 일부 부족한 어구 등을 조달 보충키 위하여 일본국 요카이치(四海市)에 기항코저 10낫트의 속력으로 항행 하였다.그리하여 도중 시모노세끼 해협을 통과(정확한 통과시간 미상)하고 같은 해 3월12일 11시30분경 수오나타(周防灘)제1호 등 부표를 지나서 비교적 넓은 바다에 들어갔으므로 수심인 A(선장)는 당직을 수심인 B(1항사)에게 인계하고 하교하여 자기 침실에 들어가 휴식하고 있었다.이때부터 조선지휘에 들어간 수심인 B는 제3호 등부표를 통과하면서 침로를 TCO 110도로 변침 항진 중 우현 선수 30도 약1마일 전방에서 어로 중에 있는 5톤급 소형 저인망 어선 아카시마루(明石丸)를 추월상태에서 발견하고 그후 양선의 침로속력에 아무런 변화 없이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이를 피항키 위하여 급좌전타 완전 일회두 하여 원침로 상으로 되돌아 나오므로서 간신히 위험을 모면하였으나 이때는 일본국적 유조선 제41나니와마루(이하 나니와마루라 한다)가 좌현선수 전방에서 본선과는 반항(反航)하여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아카시마루를 피항 하는데만 급급하였던 나머지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같은 날 12시34분경 본선 정선수는 나니와마루 우현선수부와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이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나니와마루는 총톤수 2,240.93톤의 유조선인바 일본국 수오나타(周防灘)각 등부표를 따라 동항로를 서항(西航)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나니와마루 우현선수부 외판에 굴곡상을 입었고 동원호의 우현선수부 외판등이 대파된 것을 그후 일본국 카사도 독크에 입거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는 일본국 수오나타(周防難)를 통과 중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좌현선수 전방에서 접근하고 있는 나니와마루를 조기 발견치 못하고 충돌을 일으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갑종 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