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801금봉호, 제508금봉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8년 1월 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801금봉호기선 제508금봉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외수산(주)J해외수산(주) 총 톤 수397.95390.8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00마력디젤기관 2,70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6월1973년 5월 수 심 인ABED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1등항해사 해기사면허증어선3급항해사(어선3급항해사(어선3급항해사 어선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0월 22일 01시 58분 사고장소북위 19도 05분 00초, 동경 57도 58분 00초 손 해선수부 1.15미터×1.00미터 굴곡 좌현선수창 0.8미터×0.75미터 파공침몰, 1명 실종 원 인무중항법 소홀무중항법 위반</span> 기선 제801금봉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미트롤 강조어선으로 아프리카 오만 왕국 마스카트항을 기지항으로 부근해역에서 트롤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34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2.50미터 선미흘수 3.00미터의 공선상태로 1986년 9월 29일 20시 00분경 마스카트항에서 출항하여 북위 19도 28분 00초, 동경 57도 57분 00초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마스카트항 출항후 같은해 10월 1일 17시 00분경 어장에 도착조업을 시작하여 13일 동안 약 130톤의 어획물을 어획한 후 같은달 14일 15시 00분경 어장에서 떠나 남쪽으로 약 3시간동안 이동하여 북위 19도 08분 00초, 동경 57도 59분 00초 부근에서 다시 조업을 계속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0월 22일 00시 00분경 진침로 210도 속력 3노트로 어망을 예망중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면서 앞으로 약 1시간동안 예망하여 어황이 좋지 않으면 반대방향으로 예망하도록 지시하고 하교하여 본인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장 A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한 후 약 1시간 동안 예망을 계속하여 양망하여 보니 어황이 좋지 않아 같은날 01시 35분경 양망 완료후 진침로 035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손상된 어망을 수리하고 다시 투망준비를 하고 있을때 안개가 끼었다 벗어졌다 하므로 무선전화로 부근에서 작업중인 어선들에게 진침로 035도 속력 약 5노트로 투망할 예정임을 알리고 같은날 01시 43분경 11시 방향 약 2.0마일 거리에 기선 제508금봉호를 레이다로 확인한 후 실습항해사 F에게 키를 잡게하고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원격 조정장치를 작동한 후 선교 뒤쪽으로 가서 주기관을 미속 약 3노트로 하여 투망을 시작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가 조타실 뒤쪽에서 투망 작업을 지휘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01시 57분경 키를 잡고 있던 실습항해사 F가 선수 좌현쪽에 불빛이 보인다고 소리치므로 조타실로 뛰어가 기관 정지와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01시 58분경 북위 19도 05분 00초, 동경 57도 58분 00초 위치에서 기선 제801금봉호 선수가 진방위 035도를 향한 상태에서 기선 제508금봉호 우현 중앙부에 선미교각 약 115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은 거의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100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508금봉호는 기선 제801금봉호와 같은 회사 소속 종업제한 제3종의 선미트롤 강조 어선으로 아프리카 오만 왕국 마스카트항을 기지항으로 부근해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던중 수심인 선장 C등 선원 35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2.40미터 선미흘수 3.00미터의 공선상태로 1986년 10월 6일 18시 00분경 마스카트항에서 출항하여 북위 20도 00분 00초, 동경 59도 00분 00초 부근어장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달 8일 06시 00분경 어장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어장에서 7일간 조업으로 약 100톤을 어확한 후 조금씩 이동하면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달 21일 23시 00분경부터 진침로 200도 속력 약 3.5노트로 예망중인 22일 00시 15분경 북위 19도 13분 00초, 동경 57도 56분 30초 부근에서 2등항해사 G에게 00시 45분까지 예망하여 어황이 좋지 않을 경우 더이상 투망하지 말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남쪽방향으로 항해하면서 어군탐지를 하도록 다음 당직인 수심인 1등항해사 D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하고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D는 같은날 00시 45분경 승교하여 2등항해사 G로부터 진침로 185도 속력 7노트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남쪽방향으로 항해하면서 어군탐지하라는 선장 지시내용에 따라 침로를 진침로 190도 170도 150도 등으로 변침하면서 어군을 탐지하던중 기선 제801금봉호 1등항해사 B로부터 투망 예정이라는 무선 전화를 받고 01시 45분경 투망중인 기선 제801금봉호를 레이다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01시 50분경 침로를 진침로 190도에서 170도로 변침 하였다가 01시 55분경 다시 150도로 변침 어탐중 같은날 01시 58분경 선수우현 약 30도 방향에서 상대선의 불빛을 발견하고 기관정지 및 후진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진방위 150도 상태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기선 제801금봉호는 선수부가 길이 1.15미터 높이 1.00미터 정도 굴곡되고 좌현 선수창이 길이 0.80미터 높이 0.75미터 정도 파공되는등 손상을 입었고, 기선 제508금봉호는 3번 어창 우현 외판이 길이 2.00미터 높이 2.00미터 정도 파공 침수되어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충돌위치에서 침몰되었고 구조 과정에서 갑판원 H가 실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당시 두선박의 접근상태를 살펴보면 두선박은 같은 회사소속의 동형급 선미트롤 어선으로서 아프리카 오만 왕국 연안 해역에서 각각 따로 조업을 하고 있었고, 당시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기선 제801금봉호는 진침로 035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어망을 투망하고 있었고 기선 제508금봉호는 진침로 15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어군을 탐지하고 있었으므로 두선박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다.기선 제508금봉호 1등항해사 수심인 D는 어군탐지중 기선 제801금봉호 1등항해사 B로 부터 진침로 035도로 투망할 것이라는 무선전화를 받고 레이다로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면 침로를 진침로 190도 170도 150도 등으로 변침하면서 어군탐지 중이었으므로 선수방향에서 투망중인 상대선에 접근하지 않아야 되고, 특히 시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중신호와 안전속력을 유지하고 레이다로 상대선을 계속 관찰하여 박근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은 물론 레이다에 의한 파수도 전혀하지 않고 어군 탐색에만 몰두한 나머지 진침로 190도에서 150도로 좌변침하므로서 충돌에 이르게한 수심인 1등항해사 D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또한 기선 제801금봉호 1등항해사 수심인 B는 11시 방향 약 2마일 거리에 있는 기선 제508금봉호 1등항해사 D에게 본선의 침로와 속력등 투망 예정상황을 무선전화로 알렸지만 시정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투망작업중이라 하더라도 무중신호를 취명하고 레이다로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고 투망 사실을 상대선에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투망에만 열중한 나머지 충돌 1분전에 상대선을 육안으로 발견하고 조치를 취한 운항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기선 제508금봉호 선장 C 및 수심인 기선 제801금봉호 선장 A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어군탐지 및 투망작업시 당직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거나 어선의 작업 특수성으로 직접 지휘가 불가능할 경우 어로작업을 중단하는 등 선박안전 운항을 고려하여 어로작업을 하여야 하나 시정이 제한된 상태인데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평소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선박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D 동 B 동 C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D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B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어군탐지중인 기선 제508금봉호의 무중항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투망중인 기선 제801금봉호의 무중항법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선박안전 운항을 기하지 못한 기선 제508금봉호 및 기선 제801금봉호 선장에게도 책임이 있다.D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B의 어선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C를 견책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