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흥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7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흥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0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1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3월 22일 16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서안 죽도서방 28마일 해상 손 해주기관 제5번기통, 피스톤 및 피스톤로드 파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25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크랭크핀 볼트 절손</span> 기선 제7흥진호는 근해 안강망어선으로 1986년 3월 20일 09시 00분쯤 목포항을 떠나 조업예정지인 제주도 서남방 제240해구를 향하여 전속 항진하다가 동월 22일 16시 30분에 제주도 서해안의 죽도 서방 28마일 해상을 지날 때 주기관에서 “쾅”하는 큰소리가 나면서 제5번의 기통, 피스톤, 피스톤로드 등이 파손되고 동 크랭크핀 볼트가 절손되었다.이때 기관장인 수심인 A는 이 기관손상 1시간 20분전에 기관실에서 나와 갑판상에서 어망손질을 하다가 주기관의 회전이 고르지 못하고 “덜커덕”거리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작동상태가 좋지 못함을 직감하고 기관실로 내려간 순간에 위와같이 손상되었다.이 기관은 J 디이젤기관으로 이 선박진수시에 거치한 사용년수 8년의 중고품이며 4행정, 6기통, 1200회전, 과급기가 없으며 1985년 말경 목포시 소재 K디이젤공업사에서 실린더 보오링, 피스톤 링, 각축수의 메탈 신환, 실린더 카버 4개 교체 등의 보수를 하였으나 이때 M어선협회의 임시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수 없으며, 수심인 A는 1978년 말에 기관장으로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위 기관손상으로 이 선박은 자력 항행을 할 수 없어 선장 B는 구조요청을 하고 그 자리에서 투묘대기하고 있다가 그날 23시00분쯤 현장에 도착한 N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끌려 다음날 10시 00분 화순항에 입항하였으며 그곳에서 기관수리하고 출어하여 조업중에 있다.당시의 해상은 북풍이 초속 7-10미터 불었고 파고가 2-3미터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주기관 제5번기통 등의 손상원인은 동측의 크랭크핀 볼트의 절손으로 인하여 파손되고, 크랭크핀 절손의 원인은 8년간 장기사용으로 재질이 피로 한데다 추진기의 공동현상으로 과대한 인장력이 볼트에 작용하여 절손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관수리를 할 때 등 볼트의 취부를 잘못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수심인 A가 갑판상에서의 어망손질을 이유로 장시간 기관실을 비움으로 주기관 작동부에서 이상음이 들릴 때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지 못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실린더등 파손)은 크랭크 핀 볼트의 절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기관 당직근무를 태만이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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