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흥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12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성 제7흥양호 선 적 항재주 성산읍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33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4년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주 면허종류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6년 7월 25일 08시 20분 사고장소북제주 화력발전소 앞 해안(북위 33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15초) 손 해선체 선저 파손 원 인선위 확인 소홀, 과속</span> 제7흥양호는 전장 19미터 20, 너비 4미터 50의 목조어선으로 1986년 7월 25일 17시 00분경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제주항을 출항 후 이날 19시경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앞 15마일 해상에 도착, 동 해역에서 조업을 계속 하다가 다음날인 7월 25일 05시 30분 조업을 완료하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으로 현지를 출발, 제주항으로 향했다.제주항을 향해 귀항 중 짙은 안개로 선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7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던 중 이날 08시 20분경 북제주 화력발전소 앞 해안인 북위 33도 31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15초의 위치에 좌초, 선체는 선저 파손되었으나 제주무선국을 통해 사고보고를 접한 제주해양경비정이 긴급 출동하여 전 선원 구조되었다.선체는 그후 구조, 수리하여 1986년 11월 15일 제주시 C 명의로 소유자 변경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조업 후 제주항으로 귀항 중 농무로 선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추측위치를 구하여 해안에 근접함에 따라 서행하면서 주의 깊게 항행하던가, 적당한 위치에 가박 대기하였다가 안개가 걷힌 후 입항하지 아니하고 과속으로 무리한 항행을 감행한바, 동원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사가 아닌 A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박 직원법 제11조의 승무기준을 위반함으로 동인의 선장 선임 잘못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ㄴ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농무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고 과속으로 항행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무면허자를 선장으로 승선시킨 동 B의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 B를 각각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