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100.21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1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등항해사 사고일시1970년 12월 13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36도 29분 08초 손 해기계류 잡화 60종 손상 원 인화물 적재법 불량</span> 기선 제7흥아호는 총톤수 2,100.29톤의 화물선으로 한일간 화물을 수송하고 있던중 1970년 12월 11일 22시 05분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수입기계와 잡화 1,912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4.20미터, 선미 5.80미터로 동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을 향하여 속항시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12월 12일 23시 00분부터 풍향 SW로 바뀌면서 날씨가 흐리며 비도 오고 ROLLING이 심하였고, 12월 13일 01시 00분경 일본국 미에켄미기사기(日本國三縣 , 三木崎) 남동 약 12.3마일 지점에 이르렀을때는 돌풍에 급습당하여 선체는 우현으로 크게 기울어지자 HATCH에서 큰 충격소리가 나며 선체는 경사한채 복원력을 잃어 다시 회복되지 아니하므로 MAN HOLE을 통하여 조사한바 HATCH에 적재한 5.4톤급, 5.9톤급 중량 화물인 기계가 동요하여 포장한, 상자가 대단히 약하여(약한 목판으로 제작되어 있음) 파손하여 기계가 상자밖으로 빠져 이동하는 중에 중량물 양쪽에 적재한 경화물이 이에 밀려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계속 항해가 불가능함을 느끼고 동일 01시 05분경 아쯔미 반도(美半島)에 피항코저 변침하여 동일 09시 45분, 아쯔미반도내 노지마(野島)앞 해상에 투묘가박한 후 HATCH내 경화물을 바로잡아 정돈하였던바 선체경사가 약 10도 가량 호전되었다.이정도면 부산까지 항해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상회복을 기다려 12월 15일 23시 45분 당지를 출항 12월 19일 05시 10분 부산에 무사히 귀항하여 양화를 완료하였다.이로 인하여 화물 60종이 파손 손상을 당한 손상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한바 중량화물과 경화물을 구별없이 취급하였기 때문에 적화방법이 불완전하였고 HATCH내에 화물은 견고하게 라이싱을 하지 못하여 WIRE ROPE TUNBUCKLE이 절단 또는 이완되어 항해도중 선체의 동요에 의하여 화물이 밀려 파손된 것이다.그러나 본 선박 하역 설비 및 능력등을 고찰하여 볼 때 중량물을 HATCH 중앙부에 적재하였음은 본선의 경우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나 화물이 그다지 많은 수량도 아니므로 가급적 중량물을 하단에 적재하고 그 상부에 단 네지나 혹은 맛드를 깔고 경화물을 적재함이 정상적인 화물적재 방법으로 인정되나, 수심인 B는 화물 적재 책임자로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감안함이 없이 중량화물을 적재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특히 중량 화물을 적재시 부하 지휘감독이 부족한 책임을 면할수 없음.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