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제7흥아호 화물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흥아호는 총톤수 2100톤29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0년 12월 11일 22시 05분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수입 기계류등 잡화 1912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해 중 동년 12월 12일 23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동월 13일 01시경 북위33도 53분 00초 동경 136도 29분 08초 지점에서 돌풍이 급습,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제1번창에 적재한 기계류의 포장 상자가 파손, 이동되어 동선 창내의 화물인 지대를 손상케 한 사건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1971년 9월 25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동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법 제 40조, 제 66조, 동법시행령 제 29조 및 제 70조의 규정에 따라 제 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것임.1972년 3월 31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100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선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1등 항해사 사고일시1970년 12월 13일 01시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136도 29분 08초 손 해기계류 잡화60톤 손상 원 인화물적재 불량</span> 기선 제7흥아호는 총톤수 2100톤 29의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대일간 잡화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0년 12월 11일 22시 05분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잡화 1912톤을 적재하고 흘수 4.2미터 선미 5.8미터로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음.출항시에는 기상이 양호하였으나 동월 12일 23시경 “다이오사기”부근을 통과할 무렵은 풍향이 남서풍으로 바뀌면서 비바람이 강하여졌고 동 13일 01시경 일본국 미에겐 “미기사기”등대 남동 약 12.3마일 지점쪽 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36도 29분 08초에 이르렀을 때 선체가 동요하기 시작하자 돌연 “쾅”하는 소리와 함께 선체가 우현 약 10도로 경사한 채 복원되지 않으므로 각 화창의 맨홀(MAN HOLE)을 통하여 조사한바 제1번창 중앙부에 적재한 중량물 기계류 5톤4 및 5톤9급 중화물이 포장을 파손하고 꿰저나의 중량물 양쪽에 적재한 경화물을 밀어제치고 선체에 부닥처 있음을 발견하였음.수심인 선장 A는 계속 항해가 곤란함을 느끼고 동일 01시05분 “아쓰미”반도로 변침 동일09시45분경 동 반도내 “노지마”앞 해상에 가박 창내화물을 재정비하고 날씨가 회복되자 동월 15일 12시 45분 동지를 떠나 동월 19일 05시10분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임.본 건 1심 기록을 살피건데 1심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을 적용 해난으로 인정 심판 재결한 바 있으나 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바와 같이 본 건 화물손상은 선박자체의 훼손이나 또는 운용상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으며 본 건과 같은 단순한 화물손상 사건은 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심판대상의 해난으로 인정할 수 없음.

주문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에 규정한 해난이 아니다.원심재결은 이를 취소하고, 원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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