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7흥아호는 총톤수 2100톤29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0년 12월 11일 22시 05분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수입 기계류등 잡화 1912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항해 중 동년 12월 12일 23시경부터 기상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동월 13일 01시경 북위33도 53분 00초 동경 136도 29분 08초 지점에서 돌풍이 급습, 선체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제1번창에 적재한 기계류의 포장 상자가 파손, 이동되어 동선 창내의 화물인 지대를 손상케 한 사건으로써 본 건에 대하여는 1971년 9월 25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동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법 제 40조, 제 66조, 동법시행령 제 29조 및 제 70조의 규정에 따라 제 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것임.1972년 3월 31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