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황길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3톤 5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00마력 다이하쓰 5기통 무과급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어선수첩 군산 사고일시1982년 4월 1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05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span> 기선 제7황길호는 총톤수 53톤 54,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평소에 스턴 튜우브 그랜드 패킹에서 누수가 심하여 1982년 2월 중순경 군산시 소재 K철공소에 상가하여 프로펠러축을 발출 검사하고 그랜드 패킹교환 및 그랜드를 신조 취부한 후 조업에 임하였던 바 동 그랜드의 위치는 기관실 후부 격벽뒤의 선원실 바닥밑에 있으며 스턴튜우브 그랜드 패킹의 누수조정은 수심인 기관장 A가 조기장 C에게 위임하고 있었다.본선은 상가 수리후 2항차 조업을 하고 다시 1982년 3월 30일 16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을 출한 동일 18시 00분경 죽도를 통과한 후 나침로 190도 전속 7노트로 조업지인 525해구로 항진하였던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4월 1일 02시 00분경 조기장 C(본선에서 하선)와 교대하여 기관실 당직근무에 임하던중 동일 04시 00분경 북위 32도 05분 00초 동경 125도 20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스턴튜우브 그랜드 패킹 부위에서 심하게 누수됨을 발견하자 즉시 주기를 정지하고 조사하였던바 스턴튜우브의 부슈가 그랜드 패킹 접촉부에서 절손되었음을 알았다.선장 D는 스턴 튜우브의 손상으로 계속 항행이 불가능함을 알자 투묘하고 S.S.B.로 구조 요청하였으며 4월 2일 05시 00분경 J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이 현지에 도착 본선은 예인되어 제주항에 입항하였고 그 후 그곳 조선소에 상가하여 주강제 부슈를 신품으로 교환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3-5미터로 불었으며 바다는 잔잔한 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의 스턴튜우브에서 누수가 심하자 상가하여 그랜드 패킹 교환 및 그랜드를 신조 취부하는등 수리를 하였으면 그후 당직중 기관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선원실 바닥밑에 위치한 스턴튜우브를 수시로 직접 점검하여 그랜드 패킹에서의 적당한 누수유지를 위한 그랜드의 조정 및 발열여부등을 확인하여 스턴튜우브 부슈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조기장 C에게 직무를 위임하여 임의로 동 그랜드를 잠그게 한바 그 당시 불균형 또는 과도하게 동 그랜드를 잠그게 되어 부슈가 절손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건은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