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화평호, 기선 G.A.G.S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화평호는 총톤수 530톤 24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10월 24일 18시 00분 일본국 오사까 경유 코-베에서 화물 560톤을 적재한후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기상 악화로 인하여 회항무쓰레도(六連島) 검역묘지(소형선)에 미항 정박중에 있었고 한편 Greek국적선인 S/S GEORCIOS AGORGIRLS(16,765톤)호는 제7화영호 정박지점 쪽으로 항해중 1970년 10월 27일 01시 05분경 일본국 무쓰레도 검역묘지에서 기선 S/S GEORCIOS A GEO-RIRLS호 우현 선수부가 기선 제7화평호 우현 중앙부를 충돌(접촉)케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본심판 개시를 청구함.1970년 12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화평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530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제주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0년 10월 27일 01시 05분 사고장소무쓰레(六連島) 검역표시 손 해화명호 우현 중앙부현측 외판굴곡상, 동 현장판 파열상 원 인견시불량, 부주의운항</span> 기선 제7화평호는(이하 화평호라 한다)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잡화 510톤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 45 선미 3미터 60의 흘수로 1970년 10월 24일 18시 00분 일본국 대판항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12노트의 전속으로 항행하였다.도중 아카이시(明石)해협 하라마나다(播磨灘)비산세도(倫讚瀨) 빙고나다(備後灘)를 거쳐 동월 25일 16시 00분 부사키(部崎)등대를 동일 17시 15분 무쓰레( 島)를 동일 18시 00분 후다이시마(蓋井島)를 각각 통과하였으나 이때부터는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황천 항해에 들어가 속항중 기상은 더욱 악화 난항(難航)이 예상되므로 동일 20시 25분경 무쓰레섬으로 피항할 것을 결정 동일 23시 35분 동섬 검역묘지에 입항 대형선 묘지에 투묘가박 하였다.다음날인 26일 18시 45분경 항내가 폭주하였으므로 소형선 묘지에 이동 투묘 가박하였으며 4시간씩 교대로 정박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동월 27일 00시 50분경 수심인, B는 전직 1항사로부터 당직 인수식 정박동을 비롯하여 선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1갑원 장유수와 함께 당직에 들어가 선교에서 주의를 살피고 있었다.동일 01시 03분경 본선 우현 45도 약 150미터 전방에서 백, 홍의 항해등을 발견하고 묘지를 찾고 있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있던중 우현 100미터 거리에서 녹등을 보이면서 본선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함을 치는 순간 자실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D이하 전원이 선상으로 뛰어나왔으나 동시 05분경 동현상에서 상대방 우현 선수는 화평호 우현 중앙부를 약 30도 각도를 가볍게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북동풍 12미터 낙조말기에 속하고 해상에는 약 3.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한편 기선 G.A.G.S호는 그리크 국적 총톤수 16,765톤의 화물선인바 기상 악화로 무쓰레섬으로 피박차 미속으로 입항중 항내 목수와 견시 불량으로 화평호를 조기 발견치 못하고 동일 01시 03분경 우현선수 45도 약 100미터 전방에서 이를 발견하고 충돌의 위협을 느끼고 즉시 기관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동시 05분경 거의 전진타력이 없어질 무렵 전시와 같이 접촉하였다.접촉결과 화평호 우현 중앙부 현측외판 굴곡상 및 현장판 일부가 파열상을 입었다.그후 일본 해상보안청의 조사 및 로이드 선급협회 검사원의 손상검사를 끝마치고 동일 15시 50분 현지를 떠나 동월 28일 03시 00분 부산항에 입항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기선 G.A.G.S.호가 기상 악화로 무쓰레섬으로 피박키 위하여 입항중 항내가 폭주하였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음은 물론 견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방을 조기 발견치 못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G.A.G.S.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