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화진호기선 제308태양호 선 적 항포항시부산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49톤 9449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발동기 180마력디이젤 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BA 해기면장어선을종2등 항해사어선을종2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포항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8년 6월 30일 05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00초, 동경 129도 41분 00초 손 해제308태양호 선수부외판 약간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7화진호는 총톤수 49톤94, 디이젤발동기 180마력의 목조 제2종 어선으로서 1978년 6월 29일 18시00분경 강구항을 출항 강구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노가리트롤 작업중 6월 30일 05시 10분경 3회 양망을 마치고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항해 중 심한 안개로 시계 약 10미터 정도여서 수심인 선장 B는 갑판장 E를 견시 근무케하여 C, Co 276도 4노트로 항해중 05시35분경 북위 36도 21분 00초, 동경 129도 41분 00초 해상에서 투망할려는 찰나 선수에서 갑판장 E가 배가 온다고 소리질러 기관후진 신호를 보냈으나 기관이 걸리기 전에 기선 제308태양호가 선수 3~4미터 전방에 나타나면서 선수와 선수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기선 제7화진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기선 제308태양호는 선수부 외판이 파손되었다.한편 기선 제308태양호는 총톤수 49톤 96, 디이젤발동기 18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8년 6월 29일 18시 00분경 강구항을 출항 C. Co 090도로 2시간 항해하여 그곳에서 투망작업을 하여 6월 30일 05시 20분경 3회 양망 완료 후 05시 25분경 작업장 이동시 안개가 끼어 10미터 전방이 안보일 정도가 되어 어로장 F는 갑판장 G를 선수에 세워 견시케하고 C. Co 090도, 3노트로 항해 중 05시 30분경 선수에서 갑판장 G가 배가 온다고 소리 지르는 순간 전방 5미터 거리에 기선 제7화진호가 나타나므로 이를 피하고저 우전타와 동시에 기관후진 하였으나 후진 및 우전타 되기 전에 기선 제7화진호 선수가 선수 약간 좌현에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여 제308태양호는 선수가 파손되어 우현으로 약간 휘어졌고 앞에서 예인하면 침수하기 때문에 기선 제7화진호와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제7송오호에 선미로 예인되어 09시00분 강구항에 귀항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기선 제308태양호 선장 A 등 기선 제7화진호 선장 B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및 관계 서류 등에 의거 본 충돌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건대가.
양선 다같이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6항에 규정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즉 당시의 시정이 약 10미터 정도인데도 양선 다같이 어장을 이동하기 위하여 기선 제308태양호는 090도로 항해하고 기선 제7화진호는 C. Co276도로 항해하여 거의 마주보는 1선상의 항로를 항해하면서 속력을 3~4노트로 하여 위급시에 대처할 수 없는 과속으로 항해하였다.
나. 양선 모두 국제해상예방규칙 제35조 A항에 규정된 소정의 무중 신호를 이행치 않았다.양선 모두 기적을 설치하지 않은 선박으로서 무중호각을 취명하였다고는 하나, 수심인 B, 동 A 다같이 상대선으로 부터의 무중신호를 들은바 였다고 하니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한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충돌 사건은 기선 제7화진호 선장 수심인 B, 기선 제308태양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 등이 소지한 어선을종2등 항해사 면허를 각각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