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화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수산 (주) 총 톤 수93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8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 판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6월 23일 01시 55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01분 40초, 동경 127도 36분 45초 손 해선수부 파공 침수, 수리비 약 60만원 원 인선원법 제9조 직접지휘의무 소홀 및 당직소홀</span> 기선 제7화양호는 1959년 진수된 총톤수 93톤 97, 디이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여 화물창에 얼음 32톤을 적재하고 선수 1.50미터, 선미 1.80미터의 흘수로 어획물 운반차 1985년 6월 22일 15시 30분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 223해구로 향하였다.이 선박에서는 수심인 선장 A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2명이 6시간 교대의 2직제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왔다.출항후 예정침로에 따라 속항, 같은날 19시 35분경 국도를 좌현 약 1마일로 통과하면서 하백도쪽을 향해 나침로 235도로 변침하여 약 8노트의 전속으로 속항중, 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3시 00분 레이다로 선위를 관측하여 소리도 남단으로부터 12.0 마일, 상백도로부터 24.0 마일의 지점인 것을 확인하고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하백도를 좌현쪽으로 통과하라, 이상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항해당직을 인계한후 선교에서 모선인 화양 51호와 교신을 계속 시도하다가 하백도로부터 약 11.0마일 지점에 이르렀을때인 다음날 00시 40분경 하백도가 가까워지면 보고토록 지시하고 조타실 뒤에 위치한 선장실에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항해당직에 임하여 레이다로 개략 위치를 확인하고 갑판원 주상철로 하여금 조타케 하여 항행중 선장이 침실로 들어간뒤부터 항해당직을 소홀히 하여 선위와 침로를 확인치 아니한 상태로 속항하고 다음날인 23일 01시 20분경 하백도로부터의 거리가 약 4마일로 하백도등대(광달거리 9마일)를 충분히 시인할 수 있는 거리내에 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한채, 조타중의 갑판원 C를 쉬게 하고 조타를 인계 받은후 졸면서 조타하고 있던중 같은날 01시 55분경 상백도의 북위 34도 01분 40초, 동경 127도 36분 45초 지점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약간 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잔잔한 해상이었다.승양결과 선수재 부분이 1센티미터×15센티미터로 파공되어 선수 탱크에 침수되므로 나무쐐기등으로 응급 방수작업을 하고 같은날 02시 30분경 기관을 사용, 이초 한후 방수작업을 재 실시하고 부산항으로 항행중 소리도에 기항, 방수를 보강한후 출발하여 같은날 22시 30분경 부산항에 무사히 도착한후 수리한바 약 6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야간 연안 항행중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중의 부하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고 항해당직을 인계하였으나 다수의 작은섬들이 산재한 하백도 부근 해상을 항행함에 있어 선원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지휘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면허가 없는 당직자에게 운항을 방임함으로써 승양에 이르게 한 동 수심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당직중인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하백도를 좌현쪽으로 통과하도록 보침하였어야 함에도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선위와 침로를 확인치 아니하고 선수 전방의 하백도 등대조차 보지 못하채 상백도로 향한 침로로 잘못 조타함으로써 승양에 이르게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