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화승호, 기선 고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화승호기선 고운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가가와깽 도쇼항 선박소유자B일본국 가가와깽 도쇼마지 J 총 톤 수52.92톤49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2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3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11일 15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4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 일본국 혼슈 이누보사기 북방북위 36도 02분 20초, 동경 140도 59분 20초 손 해선수부 파손좌현선수부 굴곡 원 인무중항법 위반 및 조기피항 무중항법 위반 및 경계소홀 동작 소홀</span> 기선 제7화승호는 총톤수 55.92톤, 디이젤기관 220마력을 거치한 제1종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선장”이라 한다)는 1987년 7월 12일 18시경 선원 및 어부 8명과 같이 장어조업 차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일본 혼슈 이바라기깽 동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선장은 일본국의 관몬해협, 붕고수도, 노시마사기, 이누보사기 등의 부근 해역의 예정항로를 따라 약 7.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여 7월 17일 12시 40분경 혼슈 이바라기깽 동방 북위 36도 00분, 동경 141도 00분 해역에 도착한 후 1일 평균 1회의 투승 및 양승 작업을 계속하여 장어 약 4,000킬로그램을 어획하고 7월 30일경 제5화승호에 전재하였으며 8월 11일 사고당시에는 본선의 어창내에 약 3,000킬로그램의 냉장된 상태로 적재하고 있었다.장어통발의 투승용 로프는 직경 1센티미터, 길이 20킬로미터 피.피 로프(P.P ROPE)인바 여기에다 통발 약 3,000개를 달아맨 후 투승하는데 약 2시간 30분내지 3시간이 소요되고 투승 후 2-3시간 경과되었을 때 양승을 시작하여 완료할 때까지 약 5-6시간이 걸리는 작업과정으로서 8월 11일 14시 30분경 이때도 당일의 조업을 하기 위하여 육지로부터 동방 12해리이상 떨어진 가시마나다 북위 36도 00분, 동경 141도 00분 위치에서 혼슈 연안(이바라기깽)을 따라 나침로 약 340도, 속력, 약 2노트로 항진하면서 투승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그후 선장은 북상중 농무가 끼어 시정이 약 200미터 정도로 제한되자 즉시 항해등을 점등하고 레이다 고장으로 인하여 로란 씨(LORAN-C)로서 본선의 위치를 구하면서 투승작업 중 약 1시간 가량 서행중일 때 8월 11일 15시 29분경 본선 침로의 선수 우현 약 50도 방향, 거리 약 150미터 전방에서 본선을 향하여 전속으로 남하중인 화물선(기선 고운마루)을 발견하였으나 본선이 투승중이라 조선도 부자유스러울뿐만 아니라 후진으로서 전진타력을 급히 감속할 경우 투승중인 로프가 스크류에 감길 우려도 있어 기적인 싸이렌을(단성 5발)취명하였으나 상대선(기선 고운마루)이 침로 변경없이 계속 접근중이므로 급히 우전타로서 우회두중 선수방위가 진방위 약 000도를 향하였을 때 같은 날 15시 30분경 북위 36도 02분 20초, 동경 140도 59분 00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좌현선미부 현장(BULWARK)에 본선의 좌현선수부가 약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직후 양 선박은 기관을 정지하고 현장 부근에서 손상부위를 점검하면서 대기 중 같은 날 16시 10분경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접근하여 양선박들이 항해에는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나 같은 날 21시 00분경 일본국 이바라기깽 가시마항에 입항하여 다음날인 8월 12일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정의 사무실에서 양 선박의 선장들은 사고에 대하여 현지 거류민단 교포가 통역을 하여 조사를 받고 기선 고운마루는 8월 13일 16시 00분경 가시마항을 출항하였으나 본선은 응급수리를 하기 위하여 현지의 목수를 수배하여 9월 8일까지 응급수리를 완료한 후 가시마항을 출항 9월 13일 09시 00분경 부산남항에 입항하였다.한편 기선 고운마루(功運丸)는 일본국 가가와깽 도쇼항(香川縣土庄港)에 선적을 두고 J 소유의 총톤수 499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가시마나다(廊島?)해역에서 이누보사기(犬吠埼)부근 해역을 향하여 남하중 상기와 같이 기선 제7화승호와 충돌하였다.이와 같은 충돌로 기선 고운마루는 좌현선미부 현장 및 핸드 레일이 굴곡된 경미한 손상을 입었으나 기선 제7화승호는 좌현선수부 외판이 손상되어 약 1,5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이 사건으로 가시마항에서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재판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였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 파고 약 0.5미터로 해상상태는 양호한 편이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약 2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기선 고운마루는 일본 국적선으로서 당원에서 해난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였고 다만 수심인 선장 A가 제출한 기선 고운마루의 제원 및 손상부의 사진 1매와 제7화승호 선장의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를 검토한바, 기선 고운마루의 항해당직자는 무중상태에서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침로변경 및 감속조치를 하지 못한 채 충돌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당시의 사고해역은 농무로 인하여 시정이 약 2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음으로 본선이 투승 중임을 감안하여 즉시 투승작업을 중단하고 충돌의 위험성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 안전속력, 제한된 시정에서의 항법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고 계속 투승작업을 하면서 약 2노트로 항해를 함으로서 상대선인 기선 고운마루를 본선의 우현 약 50도, 거리 약 150미터에서 발견하였을 때는 투승 중인 로프에 본선의 추진기가 감길 것을 우려하고 후진동작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선 고운마루를 150미터 거리에서 발견하고서도 본선을 피해갈 것으로만 기대하고 있다가 기선 고운마루가 침로 및 속력 변경이 없자 그때서야 우전타를 하여 피항동작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따라서 기선 고운마루는 농무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기선 제7화승호를 충돌할 때 까지 발견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전속으로 항진한 기선 고운마루 항해당직자의 경계소홀 및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상 과실과 농무상태에서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항진 중 무중항법을 위반하여 150미터 지근거리에서 기선 고운마루를 발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기선 제7화승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무중상태에서 기선 고운마루 항행당직자의 경계소홀 및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A의 조기피항동작 소홀 및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