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현성호, 경남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현성호는 총톤수 172톤 57,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83년 9월 15일 18시 00분 하동군 섬진강에서 모래 185m3을 선적하고 출항하여 마산으로 항해중이었고 기선 경남호는 총톤수 59톤 57, 디이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예선으로서 1983년 9월 16일 05시 00분 마산 중앙부두에서 하동군 섬진강으로 모래 적재차 부선 동국호를 예인하고 출항하여 항해중 1983년 9월 16일 06시 00분경 북위35도 06분 05초, 동경128도 37분 20초 해상에서 충돌하여 기선 경남호는 그후 침수로 침몰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11월 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현성호기선 경남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시 선박소유자C외 3명D 총 톤 수172톤 5759톤 5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0마력디이젤기관 28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항사병항사 선원수첩충무 장승포 사고일시1983년 9월 16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35도 06분 05초, 동경128도 37분 20초 손 해제7현성호 : 우현 불워크 1미터 내측굴곡경남호 : 침수로 인하여 임의승양 원 인 파수소홀, 항법위반</span> 기선 제7현성호는 C 소유의 총톤수 172톤 57,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9월 15일 18시 00분 경남 하동군 섬진강에서 모래 185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9월 16일 04시 00분부터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조선하면서 진해만을 지나 부도수도를 따라 침로 좌측의 육지를 보면서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고 있을 때 동일 05시 58분경 약 500미터 전방에서 남하하고 있는 선박의 백등 2개, 좌우현 현등을 확인하였다.동수심인은 즉시 조타실 상부에 설치된 조명등(SEARCH LIGHT)를 점등하여 본선의 좌측으로 통과하라고 조명등을 본선 좌현측으로 비추었으나 기선 경남호는 계속 본선 우측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할수 없이 기관정지 하면서 키 좌전타 하였다.

그러나 동년 9월 16일 06시 00분경 북위35도 06분 05초, 동경 128도 37분 20초 해상에서 기선 경남호의 우현 선수부가 기선 제7현성호의 우현 선미부에, 양선의 선수미선각 약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후, 선체가 목선으로 되어있는 기선 경남호는 선수부가 약간 파손되어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골모말 남쪽 약1마일 해안으로 접근하여 침몰을 방지할 목적으로 임의 승양시켜 놓았기 때문에, 제7현성호 선장 수심인 A는 경남호의 뒤를 따라가서 손상정도를 확인하고 해상에 유류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남호에 적재되어 있는 전유류를 제7현성호에 옮겨 싣고 경남호 선장 수심인 B를 대동하고 마산으로 속항하여 동일 09시 30분 마산 중앙부두에 접안하였다.접안즉시 수심인 A는 경남호 선장 수심인 B와 같이 예선 삼해호를 구하여 양수기를 적재하고 경남호를 구조하려고 승양시킨 곳으로 향하였다.현장에 도착한 두 수심인은 양수기로 침수된 물을 배출하면서 경남호를 예인하여 마산 J조선소에 도착하였으나 조선소측의 입거준비 미비로 대기하고 있던중, 계속 침수되어 침몰직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할 수 없이 마산 화력 발전소앞 모래밭에 경남호를 임의 승양시켜 놓았다.기선 경남호는 D 소유의 총톤수 59톤 57, 디이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평수구역의 목조 예선으로서 1983년 9월 16일 05시 20분에 부선 동국호(약 450톤급)를 약 10미터 길이의 예인삭으로 예인하고 마산 중앙부두를 출항하여 약 6-7노트의 속력으로 부도수도를 따라 실리도를 목표로 항진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를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직접 조선하면서 남진하고 있을 때 상대방위 좌현 15도 거리 약 500미터에서 북상하고 있는 제7현성호의 홍등을 발견하고 자선의 좌현으로 안전하게 통과할줄 알고 있었으나 계속 선수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본선의 기관실 부근에 충돌되는 것을 염려하여 좌전타하는 순간 상기 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수심인 B는 즉시 선수에 나가 확인한바 선수재가 비틀어지고 선수에서 약간씩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해안에 임의 승양시켜 침몰을 방지하였고, 예인중이던 부선 동국호는 충돌지점에 투묘조치 하였다.

그리고 경남호의 구조경위와 마산 화력발전소 앞 해안에 임의 승양시킨 경위는 전술한 바와 같다.이 건 충돌로 기선 제7현성호는 우현 조타실 밑 불워크(BULWARK)가 약1미터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기선 경남호는 선수재가 비틀어지고 약간씩 침수되고 있었으나 조선소측과 협조가 잘 되었으면 구조될 수 있었다.이 때 기상은 구름이 다소 끼였으나 바람없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A는 마산으로 입항중 기선 경남호를 정선수 500미터에 발견하여 백등 2개, 양현등을 확인하였고, 수심인 B는 마산에서 출항하여 남하 하던중 기선 제7현성호를 상대방위 좌현 15도 거리 500미터에서 홍등을 보았다는 것으로 판단하건데, 양선은 서로 상반되는 침로 또는 거의 상반되는 침로에서 마주치는 경우로서 마땅히 신속한 동작을 취하여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로 다른 선박의 좌현측을 통과할수 있도록 각기 침로를 우현측으로 변침하여 피하였어야 함에도, 파수근무를 소홀히 하여 너무 지근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동 수심인들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의 파수소홀, 마주치는 선박의 항법위반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