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해진호 승양(좌초) 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해진호는 총톤수 17톤18,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 제주도 북군 조천면 조천리 2마일 해상에서 1985년 1월 9일 06시 00분부터 동일 17시 00분까지 조업을 완료하고 동 해상에서 투묘 가정박하고 있던중 파도에 선체가 밀려 1월 10일 06시 00분 서김녕리 전방 50미터 해상에 위치한 암초에 좌초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4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해진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B 총 톤 수17톤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5년 1월 10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6도 44분 40초(구좌읍 서김녕리앞 50미터 해상) 손 해선체 외판 파손 원 인묘박 당직 소홀</span> 기선 제7해진호는 남제주군 성산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톤18,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4명이 승선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2마일 해상에서 1985년 1월 9일 06시 00분부터 같은 날 17시 00분까지 조업을 마치고 동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있던중 강한 북서풍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동쪽 연안으로 주묘되면서 다음날인 10일 06시 00분경, 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6도 44분 40초 구좌읍 서김녕리 앞 50미터 해상 위치의 암초에 승양(좌초)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12.8미터에 파고 3-5미터로 일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순간 최대풍속은 21.3미터였다.이건 사고로 선체 일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무면허자로서 조업을 완료한후 투묘 가정박시에는 당연히 정박당직을 배치하여 선박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취침함으로서 주묘되는 사실도 모른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승양(좌초)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묘박당직을 소홀히 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