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해진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 성산리 B 총 톤 수17톤1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7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5년 1월 10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6도 44분 40초(구좌읍 서김녕리앞 50미터 해상) 손 해선체 외판 파손 원 인묘박 당직 소홀</span> 기선 제7해진호는 남제주군 성산읍에 선적을 둔 총톤수 17톤18,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외 선원 4명이 승선 북제주군 조천면 조천리 2마일 해상에서 1985년 1월 9일 06시 00분부터 같은 날 17시 00분까지 조업을 마치고 동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있던중 강한 북서풍과 파도의 영향을 받아 동쪽 연안으로 주묘되면서 다음날인 10일 06시 00분경, 북위 33도 33분 30초, 동경 126도 44분 40초 구좌읍 서김녕리 앞 50미터 해상 위치의 암초에 승양(좌초)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12.8미터에 파고 3-5미터로 일고 있었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순간 최대풍속은 21.3미터였다.이건 사고로 선체 일부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무면허자로서 조업을 완료한후 투묘 가정박시에는 당연히 정박당직을 배치하여 선박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어야 함에도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 선원이 취침함으로서 주묘되는 사실도 모른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승양(좌초)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