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해연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해연호는 총톤수 337톤 65의 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1977년 12월 8일부터 K에 장기간 정박하고 있던 중 1979년 8월 17일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17시 00분경부터 주묘되어 18시 30분경 좌초 침몰한 사건임.1979년 12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해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 총 톤 수337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관리부장 사고일시1979년 8월 17일 18시 30분 사고장소K 화력발전소앞 방파제 손 해침 몰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제7해연호는 총톤수 337톤 65, 디이젤기관 650마력 제3종의 어선으로서 J원양어업 주식회사 소유의 원양어선으로서 기관상태 불량 및 전반적인 원양어업의 침체로 1977년 12월 8일부터 감래포 묘박지에 투묘하여 장기정박을 하고 있던 중이였으나, 같은 회사소속선 제33광명호와 접선하여 제33광명호 선장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었다.동년 8월 16일 17시 00분경부터 태풍 “어빙”의 영향을 받아 기선 제7해연호의 관리선원 B과 C를 제7해연호에 남겨둔 채 접선하고 있던 제33광명호는 기선 제7해연호에서 떨어져 피항하였으나, 점차 악화되어 가는 기상으로 주변일대가 격랑으로 선박상호간에 손상이 심해지자 위험을 느낀 제33광명호 선장은 다시 동일 18시 00분경 기선 제7해연호에 접선하여 관리선원을 제33광명호에 이동시키고 안전한 묘박지에서 피항조치를 하고 있었다.그러나 기선 제7해연호는 동일 17시 00분경부터 더욱 악화되는 기상으로 주묘되기 시작 동일 18시 30분경 K 한전 화력발전소 앞 방파제에 승양되어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20미터로 파고는 6-7미터 정도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J원양어업(주) 부산지사 관리부장 A의 해난보고서, 제33광명호 선장 D의 사고경위서, 중앙관상대 부산지대장의 기상통보서등에 의하여 이건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건대,당시 부산지방은 태풍 “어빙”호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초속 20미터 파고 6-7미터로 강풍과 격랑상태의 악천후 상황에서 기관도 불량하여 사용할 수도 없었고, 관리선원 2명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기상악화(태풍 어빙호)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