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해연호기선 명륜호 선 적 항목포시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K수산 목포M상사 총 톤 수337톤 65116톤 27 기관종류, 출력디젤 650마력디젤 발동기 45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해기면장어선 갑종 2등항해사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4월 4일 13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9초, 동경 126도 23분 23초 손 해선체 일부 파손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명륜호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선적을 두고 목포-추자도 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 톤수 116톤27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약 3개월간의 기관 수리를 마친 후 목포내항 병삼잔교(영해잔교)에 선수를 안벽으로 향하여 좌현을 접현 계류하고 정박 중 1974년 4월 4일 13시 35분경 시운전 출항 차 홀수선수 1.7미터 선미 3.0미터로서 수심인 B(선장)의 조선 지휘로 시운전기를 게양하고 기적 단성3발을 취명함과 동시에 기관후진 미속으로 잔교에서 이선하여 계속 후진으로 서서히(약3노트속력) 잔교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해면에 진출하였을 때 수심인 B는 우현 약 200미터 거리에 삼학도 안쪽에서 출항중인 기선 제7해연호를 시인하였으나 이미 자선은 항로 중앙에 가까웠으므로 계속 후진하여 병삼잔교에서 남쪽으로 약 150미터 위치에 도달하였을 무렵 후미방향에는 삼학도 안벽의 유조바-지 가까이에 묘박 중인 유조선이 있어 더 이상 후진을 못하고 그 자리에 정지한 채(이때 선수 방향은 병삼잔교 쪽임) 접근하여오는 제7해연호를 향하여 자선의 앞쪽(선수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손짓하면서 소리쳤으나 상대선 제7해연호에서는 이를 시인하지 못하였음인지 변침 피항함이 없이 원침로 그대로 적선으로 명륜호를 향하여 접근타가 지근거리에 이르러서야 기관정지 및 후진을 하였으나 이미 시기가 늦어 동일 13시 40분경 전진타력으로 기선 제7해연호의 정선수부가 기선 명륜호의 우현 중앙부에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천우는 쾌청하였고 남서 미풍이 불어 해면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만조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제7해연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337톤 65의 목조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4년 4월 4일 목포시 삼학도에 위치한 한국냉장주식회사(목포 사업소)앞 내항에서 연료유 415드럼을 적재하고 삼학도 남쪽으로 전묘하고자 흘수선수 2.2미터 선미 3.8미터로서 동일 13시 35분경 수심인 A(선장)의 조선 지휘로 출발 내항을 전진미속(약4노트)으로 출항 중 적어도 200미터 이상 전방에 병삼잔교에서 후진으로 삼학도 유조 바-지 쪽을 향하여 진출하는 기선 명륜호를 시인하여야 하고 또한 상대선이 후진중인 것을 시인하였음에도 기관정지를 하거나 변침 피항함이 없이 원침로 그대로 진행타가 충돌 직전의 절박한 상태에 이르러서 비로서 기관정지 및 후진을 하였으나 후진 작동과 동시에 전진타력으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7해연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기선 명륜호는 우현 중앙부 유보 갑판과 현측 외판이 일부 파손되고 2등 객실이 좌측으로 10도 가량 기울어졌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우측 안벽에 잡다한 각종선박들이 무수히 계류 정박 중인 목포내항의 협수로를 출항 중 적어도 선수 전방200미터이상 거리에 우측 병삼 잔교에서 후진으로 삼학도 유조 바-지 방향으로 진행하는 기선 명륜호를 시인하였어야 하고 또한 이를 시인하였으면 상대선이 달리 피항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으로 즉시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 동작으로 우선 충돌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상황이 허락하면 상대선이 삼학도 쪽으로 후진 중인 것이므로 우측 잔교와 명륜호의 사이(약150미터 간격)로 진행통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피항 조치도 강구함이 없이 이미 삼학도에 가까이 접근된 명륜호를 향하여 원침로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병삼잔교에서 시운전 출항함에 앞서 사전에 주위 해면을 완전히 살핀 다음 후진 출발하였어야함에도 타 정박선들에 의하여 차폐되어 잘 보이지 않는 내항 쪽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채 다만 기적 단성 3발을 취명하고 후진으로 잔교에서 이선한 동인의 선원 상무 태만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갑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판 기일에 출석 하지 안하였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