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해양호 선 적 항경남 삼천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8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7년 3월 23일 20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0분 40초, 동경 128도 16분 15초통영군 욕지도 상노대도 부근 해상 손 해선체침몰 후 인양 좌현 선수부 외판이완 원 인기상악화(무리한 항행)</span> 기선 제7해양호는 총톤수 6.81톤의 소형 목조 화물선인바 삼천포시를 중심으로 부근 도서간의 생활필수품 및 일반잡화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시멘트 140포대, 스레이트 70대등 약 6톤을 싣고 선장 B 지휘하에 화주 2명들과 함께 1977년 3월 23일 17시 00분 경 삼천포시 서동 해안을 떠나 목적지인 통영군 욕지도 항리(골개마을)을 향하여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물동량의 수집 및 배선 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선장 B 책임하에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당일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거센 북동풍이 불고 있어 대부분의 소형선들은 거의 출항을 보류하고 제각기 항 내에서 기상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본선 역시 출항을 중지하였기에 기관장 갑판원등 2명은 자기집에 귀가 상륙 중에 있었다.그리하여 혼자서 선내에 남아있던 선장 김정호는 2,3일전부터 욕지도에서 삼천포로 나와 화물을 구입 본선에 적재하고는 기상악화로 출항 중지되자 가족의 해산일(解産日)이 임박하였으므로 몹시 초조한 나머지 기어 히 출항을 강요하게 되어 이에 이기지 못한 선장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한 출항을 하게 되었다.한편 기상악화로 항 내에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선주)는 뒤늦게 본선이 출항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황급히 해안동으로 나와 부근에 본선과 같이 있던 여러 선박들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자 몹시 불안을 느낀 나머지 다음날인 24일 아침 일찍 욕지도 화주집 가족들과 전화 통신으로 본선의 입항여부를 확인하였던 바 아직 입항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므로서 필연코 심상치 않은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크게 당황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 30분 경 삼천포경찰서를 통하여 욕지면 상노대도(上老大島)동북방 해상에 침몰 선박이 발견되였다는 통보에 접하고 즉시 현장으로 가보았던 바 북위 34도 40분 40초, 동경 128도 16분 15초 해상에서 선미부를 약간 들어낸 상태에서 침몰된 본선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17미터 정도로 남해안 일대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 되여 소형선박의 출항을 일체 금지되고 있었다.침몰 결과 선장 B 및 화주 2명등이 행방불명 되었고 선체는 전복 침몰된 것을 그후 인양하여 본바 좌현 선수부 외판 접합부가 많이 이완(弛緩)된 것을 그후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2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다른 선박들의 출항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 아래서 선장 B가 무리한 항행을 감행하다.
큰 파도에 휩쓸려 전복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 등 전원이 사망하였으므로 침몰후의 확실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기에 이건 발생의 정확한 원인을 잘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