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49년 4월 13일 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 1949년 4월 13일 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한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상선 총 톤 수354톤 4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400마력 진수년월일1967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2월 3일 06시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08초, 동경 129도 25분 01초경북 울진군 봉영리 해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9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전손 및 선원 1명 부상 원 인기상악화 및 운항과실</span> 기선 제7한진호는 주로 포항-묵호간에 무연탄을 운송하는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포항항에서 무연탄 494톤을 양하한 후 공선상태로 선수 및 선미 발라스트 탱크에 발라스트 40톤과 30톤을 각각 만재하여 선수 흘수 80센티미터, 선미 흘수 2.5미터로 1987년 2월 2일 14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포항을 출항하여 묵호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7시경 영덕 연안을 지날무렵부터 기상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인 2월 3일 02시 50분경 죽변항 부근을 항해할때는 초속 20미터가량의 강한 북서풍과 약 3-5미터의 높은 북동 파도로 선체진동과 추진기의 공회전이 격심하고 속력도 급격히 떨어져 죽변항으로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같은날 03시 30분경 죽변항에 입항하여 항내 거의 중앙에서 쌍묘박하여 좌,우현 묘쇄 5절 및 4.5절중 좌현묘는 3절, 우현묘는 2.5절만 신출하고 좌,우현 묘쇄의 사이각이 약 35도 유지되어 선수는 북쪽을 향한 상태로 피박하였으며 당시 항내에는 피박중인 타선박은 없었다.항내 피박중에도 풍력계급 5정도의 악천후로 계속 북서풍과 외해로부터 방파제를 넘어오는 파도가 거세였으며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4시경부터 주묘되기 시작하여 다시 투묘코자 양묘를 시도하였으나 묘쇄 장력이 강하여 양묘기만으로는 양묘가 되지 않아 기관을 사용하여 전진타력을 주어 우현묘를 양묘한 후 좌현묘도 계속 주묘되어 같은 방법으로 같은날 05시경 좌현묘를 양묘하고 본선이 방파제 입구까지 떠밀렸을 때 선저부분이 해저 암초에 수차례 쿵쿵거리며 계속적으로 풍파에 압류되었으며 이때 화물창을 점검한 결과 이미 화물창내는 침수가 되었고 본선은 05시 30분경 방파제를 벗어나 속수무책으로 계속 풍파에 압류되어 1987년 2월 3일 06시경 북위 37도 02분 08초, 동경 129도 25분 01초 죽변항 서방파제 등대로부터 197도, 약 1800미터 경북 울진군 봉영리 모래 해안에 선수 방향 약 310도로 좌초되었다.이때 해안으로 전선원이 탈출하던 중 선체동요로 갑판장 B가 척추에 부상을 입고 곧 인근 군부대의 지원을 받아 죽변 K병원에 후송 입원 조치하였고 나머지 전선원은 무사히 탈출하였다.이후 본선은 계속되는 풍파에 밀려 2월 4일 05시경 최초의 좌초위치에서 약 500미터 남쪽에 선수를 남향으로 한채 완전히 해안 모래사장에 올라앉은 상태로 좌초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전손처리되어 해체작업을 완료하였다.당시 기상은 1987년 2월 2일 18시를 기하여 동해중부 해상에 발효되었던 폭풍주의보가 다음날인 2월 3일 03시를 기하여 폭풍경보로 대치되었으며 예상되는 파고는 4-5미터에 북동내지 북서풍이 초속 20-2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사고당시 해상상태는 폭풍경보가 발효되고 초속 약 20미터의 강한 북서풍과 3-5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었으며 비록 항내에서 쌍묘박으로 피박중이라 할지라도 항내 역시 악천후였던 점을 고려할 때 공선상태의 제7한진호가 충분한 파주력을 갖기 위하여서는 묘쇄 신출량이 2.5절과 3절로는 충분하다 할 수 없으며 일단 주묘된후에는 이를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본선이 보유한 양현묘쇄를 가능한 최대로 신출한 후 과감하게 기관을 적의 사용하여 묘쇄의 장력을 감소시키며 피박하여야만 하였다.따라서 수심인 선장 A는 죽변항내에서 피박중 주묘방지를 위한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하며 선원 부상에 대하여는 해안으로 탈출시 선체동요로 발생한 것이므로 동인의 과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내 피항중 주묘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