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한진호, 아사까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한진호는 총톤수 425톤 47의 주로 한일간을 취항하는 부정기 화물선으로서 1971년 7월 3일 21시 30분 일본국 나고야항에서 잡화 114톤을 적재하고 모지항을 향하여 출항, 항해중 익일 다이오사끼를 우현 약 4마일로 통과 후 진침로 225도로 변침 속항중 동일 04시 00분경부터 농무로 시계가 극히 불량하여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적도의 속력으로 항해중 돌연 우현선수에 일본국적선 아사까마루 (총톤수 482톤 57)가 나타나 극좌전타로 피항조치하였으나 동일 04시 30분 다이오사끼 진방위 200도 약 8.5마일 지점에서 양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1972년 4월 26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 재결에 불복하고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동법 제40조, 제6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바임.1972년 9월 12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7한진호아사까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C미 상 총 톤 수425.47톤482.57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43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7월 4일 04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 미에겐(三重眞) 다이오사끼(大旺崎)에서 진방위 200도 8.5마일 해상 북위 34도 08분 30초 동경 136도 51분 45초 손 해선수재 및 우현선수부 외판 일부 파손 수리비 60만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7한진호 (이하 한진호라 칭함)는 총톤수 425.47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부산시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인 바 1971년 7월 3일 21시 30분에 일본국 나고야 항에서 잡화 114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1미터 20센치 선미 2미터 80센티로서 선장인 A의 지휘하에 동항을 출항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동항을 출항 후 침로를 종종 변침하였으며 동년 동월 4일 03시 10분경에 북위 34도 15분 00초 동경 136도 58분 36초 해점에 이르러 침로를 진침로 225로 변침하였다.

동일 04시 북위 34도 10분 00초 동경 136도 52분 30초(추측위치)에 이르러 수심인인 선장 A는 갑고수인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계받고 선교상에서 항해당직을 하고 있던 중 교대직후부터 시계가 점차 악화되고 농무도 변하였으며 시정이 100미터 정도로 되매 기관을 시속 4마일 정도의 미속으로 감속하고 해상충돌예방법에서 요구되는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며 선수부에 갑고수 B를 견시로 배치하고 일항사를 선교 좌현측에 선장은 선교 우현측에서 항해당직을 하면서 견시를 철저히 이행하였다.동일 04시 29분 지나서 선수 견시원으로부터 우현 선수 45도 방향 거리 50미터 정도에서 한진호를 향하여 돌진하여 오는 선박의 장등 2개를 발견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선장은 동등화를 확인하는 즉시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명함과 동시에 극좌전타를 명하였던 바 동일 04시 30분경에 한진호 선수가 10도 가량 좌전타 되었을 시 북위 34도 08분 30초, 동경 136도 51분 45초 해점에서 선수 방향을 진방위 215도로 향한 상태에서 한진호 선수와 상대선 좌현선수가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심한 농무로서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낙조중기였다.한편 일본국적선인 아사까마루는 선적을 일본 후꾸오까에 둔 총톤수 482.52톤의 자동차 운반선으로서 선장 나가노 도미히사(長野富久) 지휘하에 욧까이찌(四日市)항으로 항행중에 있었으며 레이다상으로 한진호를 인지하였고 또한 아사까마루 선장은 상대선도 아사까마루를 인지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막연히 해상충돌방법에서 요구하는 무중신호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12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한진호에 접근하여 좌현대 좌현으로 피항코자 우전타를 한 결과 동일 04시 30분에 상기 지점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한진호는 선수가 좌현으로 30도 가량 회전되어 전방위 185도로 향하였고 아사까마루는 감속함이 없이 전진하여 5분 여후에 되돌아와서 한진호 우현에 접선하였다.상호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현장을 떠나서 한진호는 모지항에 기항하여 화물을 추가적재하고 동월 8일 14시 2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양하후 부산시 영도구 J조선소에서 상가수리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일본국적선 아사까마루 선장의 소행은 해상충돌예방법 제15조 제3항의 무중신호를 이행치 않았으며 동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과대한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레이다를 과신하고 상대선의 상황을 그릇 판단하여 상대선의 침로를 횡절함으로서 동선 선장 나가노 도미히사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 양인의 소행은 2심청구 이유 및 의견진술에서 시계악화시는 외해에서 히-브루를 하고 기상회복을 대기하라 하였으나 동인이 해상충돌예방법 제16조 제1항 동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제29조를 충분히 이행하였음으로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