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한진호, 기선 아사까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7한진호아사까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적 선박소유자C미 상 총 톤 수425.47톤482.5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430마력미 상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7월 4일 04시 30분 사고장소일본국미에겐(三重縣) 다이오-사키(大旺崎)에서 전방위 200도 8.5마일 해상 남위 34도 08분 30초 북위 136도 51분 45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2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우현선수재 및 그 부근외판 등 호스파이프 파손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15조 제3항 제1호 동법 16조 위반</span> 기선 제7한진호는 (이하 한진호라 한다)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 바 주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잡화 114톤을 싣고 선수 1.20미터 선미 2.80미터의 홀수로 1971년 7월 3일 21시 30분 일본국 나고야를 출항 목적지인 모지(門司)항을 향하여 매시 9.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다음날인 7월 4일 03시 10분경 다이오사카를 우현 약 4마일 거리로 통과후 진침로 225도로 변침 시모노미사키를 선수 목표로 정침 속항중 같은날 04시 00분부터 수심인 A는 당직을 인계하였으나 이때부터는 안개가 몰려와서 시정거리 100미터의 정도로 시계가 불량하였으므로 기관 미속을 명함과 함께 해상충돌 예방법 제15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장음 1발의 무중 신호를 연발하면서 선수부에 갑판원 B을 배치하고 엄중한 견시태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항진하고 있었다.같은날 04시 29분 조금지나 선수에서 견시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B로부터 배가 있다고 소리침과 함께 우현 선수 45도 약 50미터 거리에서 아사까마루의 희미한 백등 2개를 발견하고 기관을 급정지함과 동시 단음 2발의 침로 신호와 함께 극 좌전타 하였으나 선수가 남남서(SSW)로 향하였을 무렵 동 04시 30분경 다이오사키에서 전방위 200도 8.5마일 해상에서 한진호 우현선수는 아사까마루 좌현선수 조금 뒤쪽과 후방에서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심한 농무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일본국적선 아사까마루가 후쿠오카를 떠나 욧까이찌를 향하여 항행중 농무로 시계가 불량하자 레다에만 의존하고 해상충돌예방법 제15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고 정규의 무중신호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동법 제16조를 위반하고 과대한 속력으로 항행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아사까마루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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