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한일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한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44톤 0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8년 5월 21일 01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9분 45초, 동경 126도 02분 15초 손 해슈피스(Shoepiece)손상 및 화물 일부 손실 원 인선위착오</span> 기선 제7한일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총톤수 344톤 03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78년 5월 17일 일본국 시모쓰항에서 윤활유(반제품) 486.75킬로릿터를 적재하고 흘수 선수 2.6미터 선미3.6미터로 동항을 출항 수심인 선장 A가 조선지휘하여 전속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인천항을 향하여 항진타가 동월 20일 19시 45분경 어정도를 우현 정횡 2마일 거리에 보고 진로 전방의 용도를 우현 2마일 거리로 통과하도록 자침로 010도로 정침하였고 그 무렵부터 박무가 끼기 시작하여 동일 20시 35분경 황도를 우현 약 1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부터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정이 약 1,000미터로 제한되였으나 레이다 설비가 없는 동선에서는 선위 측정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기관을 반속 4노트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계속하면서 속항중 동월 21일 01시 30분경 농무로 변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였을때 동선의 위치는 작도상으로 단도 남남서방 약 1.4마일 옹도 동방 약 0.8마일 지점에 있어 이미 관장항 수도에 진입한 후였음에도 수심인 A는 자선의 위치를 옹도 남방 약 5마일 지점이라고 추정하고 더 이상 무중항해를 계속 할 수 없으므로 원침로에서 벗어나 적당한 장소에 투묘 가박하고자 자침로 025도로 변침하는 동시에 기관을 전진 미속(악 3노트)으로 감속하고 선수 및 선미에 선원 2명씩을 배치하여 엄중 감시케 하면서 주의 깊게 진행중 동일 01시 50분경 선수 감시원과 수심인 A가 거의 동시에 진로 전방 약 150미터 거리에 섬(단도)를 시인하고 이를 피하고자 즉시 기관 전속후진을 함으로써 섬에 접촉되기 직전에 전진 타력이 멈추었으나 때마침 북쪽으로 흐르는 강조류와 섬가에서 발생하는 외류에 휘말리면서 선미부가 순식간에 좌현쪽으로 선회 압류되어 선미부 선저가 단도 남단 북위 36도 39분 45초, 동경 126도 02분 15초 지점의 돌출 암초에 승양되였다.

당시 천후는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되였고 남풍이 풍력 1정도로 불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 수심인 A는 승양 후 즉시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강조류로 인하여 이초가 안되므로 조난신호(SOS)를 발신하는 한편, 3번창의 화물유 약 20킬러릿터를 1번창으로 옮기고 만조기를 기하여 계속 이초를 시도하였음에도 역시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낙조기에 들어가면서 선체가 우현측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져 전도(轉倒)가 염려되므로 후부하중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히 3번창의 화물유 일부를 해상에 방출할 것을 결심하고 해상오염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60미터 길이의 오일휀스(Oil Fence)를 설치한 다음 중화재(N.E.O.S)를 살포하면서 화물유 50킬로릿터를 방출하였던바 동일 04시 30분경 선체가 완전 부상하여 자연 이초하였으나 조타 불능상태가 되었으므로 기관을 사용하여 우선 암초에 200미터 가량 벗어난 지점에 임시 투묘하였다가 당일 아침 서산경찰서가 파송한 경비정의 도움으로 가의도 남방 약 1마일 지점에 전묘 가박하고 구조선을 대기 중 동월 22일 08시 30분경 인천으로부터 구조차 도착한 예인선 신광호와 동 월미1호에 예인되여 현지를 출발 동일 17시 40분경 인천항에 입항한 후 만석 부두에 거선하고 선저부를 점검한바 선미부 선저의 슈-피스(Shoe Piece)가 윗쪽으로 완곡되고 라다링그 및 스톱파 후렌지가 파손되었으며 좌현측 로-링쵸크가 일부 손상되였으나 선체에는 이상 없었다.

손상부분은 곧 수리되여 현재 운항중에 있음.본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1978년 5월 20일 20시 35분 황도를 통과하여 무중 항해에 들어가면서 선속을 5노트로 하고 약 5시간을 항해하였다면 풍조류의 영향(바람은 거의 없었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작도상 동선은 익일 01시 30분경 이미 옹도 서방 원침로선에 진출한 위치에 있어야 하나 실제로는 북류 평균 1노트 정도의 조류를 좌현 선미 방향으로 받아 옹도 동방 0.8마일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동선의 평균 항진 속력(대지속력)은 5노트 정도로서 자체속력이 약 4노트 였음에도 유량과 유속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신의 항진속력을 막연히 4노트로 계산하므로서 당일 01시 30분의 추정위치를 옹도 남방 약 5마일로 착오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