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1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 한일호기선 진양호 선 적 항부산시목포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344톤0347톤77 기관의 종류,마력디이젤기관300마력디이젤기관1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사고일시1981년 12월 26일 20시 45분 장 소북위 34도 46분 38초, 동경 126도 22분 06초</span> 기선 제7한일호는 부산시 C 소유, 총톤수 344톤03,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1년 12월 26일 20시 30분 목포시 용당동 소재 해군부대에 경유 600키로리터를 양하하고 수심인 기선 제7한일호 선장 A 조선지휘하에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 레이다아는 고장으로 작동치 못하고 또한 선수에 전방 파수원은 배치하지 않은 채 수로 우측을 따라 선속 4-5노트로 미속전진중, 동일 20시 37분경 목포항 항계내 개위 북위 34도 46분 30초 동경 126도 22분 19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선 제7한일호 좌현 5-10도 방향 거리 약 1,000미터 전방에 상대선(기선 진양호)의 홍등을 초인하고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리라 생각하고 계속 수로 우측단으로 항진중 상대선이 점점 기선 제7한일호 선수 전방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관찰하고 기적으로 의문신호를 취명함과 동시 서치라이트로 기선 제7한일호 좌현으로 통과할 것을 상대선에 신호를 하였으나 동일 20시 44분 30초경 기선 진양호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기선 제7 한일호 20-30미터 전방으로 계속 접근,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임을 직감 즉시 기관정지 및 우전타 하였으나 전진속력에 의해 미처 피항하지 못하고 기선 진양호 우현 중간 어창부위와 기선 제7 한일호 우현선수가 양선 선수 미교각 약45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진양호는 전라남도 목포시 D 소유, 총톤수 47톤77,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1981년 12월 16일 09시 00분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 동년 12월 17일 15시 00분 조업장소인 제주도 동북방 35마일 앞 해상에 도착, 동일 18시 00분 조업 시작, 동년 12월 26일 06시 조업완료, 오징어 300상자, 복어 200상자를 어창에 싣고 조업지를 출발, 장등은 고장으로 점등치 않고 양현등 및 선미등만 점등한 채 수심인 선장 B 집타, 선속 4노트로 목포항을 향해 항진중, 동일 20시 38분경 고하도 용머리를 기선 진양호 우현 100미터 거리로 항과하여 목포시 온금동 선창가에서 고기를 양하하기 위하여 목포항 항계내 수로를 가로질러 항진할 때 기선 진양호 좌현측에 같은 진로로 항진중인 선명미상의 소형선에만 관심을 두고 파수를 하였으나 선수 갑판상에 설치된 많은 집어등으로 인하여 전방시계가 가리워 파수가 더욱 어려운 상황임에도 전방파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수로중앙을 가로지르며 항진중 동일 20시 44분 30초경 갑자기 기선 진양호 우현 30-40도 방향 30미터 거리에서 상대선(기선 제7 한일호)을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항할 시기를 일실하여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기선 제7 한일호는 선수가 기선 진양호 우현 중간 어창부위에 박힌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선 진양호 선원 16명 전원을 구조하고 로우프로 기선 진양호 선체를 묶어 예인, 목포조선소 앞 얕은 지대에 임의 승양시켰다.이 충돌사고로 양선박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진양호는 우현 중앙부위 외판이 길이 3미터 너비 1.5미터정도 파손되었으며, 파손부위로 침수되어 잡은 고기 일부가 유실되었고 그후 기선 진양호는 J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며 바람은 북서풍이 초속 3-4미터정도 불었고 조후는 낙조말기로 북서류가 약 1-2노트로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분석컨데, 수심인 기선 진양호 선장 B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2조 (b)항에 의한 장등을 점등하여야 했으나 당시 전원고장으로 이를 점등지 않아 기선 제7 한일호가 기선 진양호의 항적을 판단함에 있어 혼란을 주었고, 목포항 항계내 수로를 통항함에 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C)항에 의거 가능한 한 수로를 횡단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직각으로 횡단하여야 하나 수심인 기선 진양호 선장 B는 고하도 용머리를 통과 온금동 선창을 향해 수로를 사선(斜線)으로 가로질러 통항함으로써 출항선인 기선 제7 한일호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수로통항중 같은 진로의 좌현측 소형선에만 관심을 두고 전방파수를 소홀히 한채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 미처 기선 제7 한일호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수심인 기선 제7 한일호 선장 A는 목포항 항계내 좁은 수로를 야간 통항함에 있어 레이다아를 작동 파수를 강화해야 했으나 레이다아 고장으로 이를 작동치 못했음은 선장의 출항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항계내 수로통항중 선수에 파수원을 배치 전방 파수를 철저히 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았으며, 특히 1,000미터 전방에서 고하도 용머리를 돌아 나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면 충돌방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다 하여야 했으나 단순히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리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항행하다 피항시기를 일실하여 충돌을 야기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기선 진양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선 제7 한일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선 진양호 선장 B과 수심인 기선 제7 한일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B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을종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