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한성호 운항 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한성호는 총 톤수 191톤 23, 디젤기관 22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4월 7일 06시 30분 부산에서 벙커C유 1,500드럼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포항으로 항해 중 심한 농무로 항해를 중지하고 안개가 벗어지기를 기다리던 중 선체가 육안으로 접근되어 동일 18시 30분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대보리 700미터 전방 해상에 승양(좌초)되었다가 익일 06시 30분 만조시를 기하여 선체가 부상 이초되어 자력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08시 30분 포항신항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임.1981년 5월1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한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1톤 2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5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삼천포 사고일시1981년 4월 7일 18시 30분 사고장소장기갑 등대 남남서 약 250미터북위 36도 05분 09초, 동경 129도 34분 35초</span> 기선 제7한성호는 총 톤수 191톤 23, 디젤기관 220마력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부산 J 정유소에서 방카C유 1,500드럼을 적재하고 선수 2미터 80센티미터, 선미 3미터 20센티미터의 흘수로서 1981년 4월 7일 06시 30분 동항을 출항 포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동년 4월 7일 11시 30분경 울기 등대를 약 7노트 속력으로 통과하였고, 나침로 020도로 변침하였으나, 이 때부터 안개가 끼어 해안을 못보고 속력과 침로에 의한 추측항법으로 해안과 약 2마일 정도로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 중이었다.본선이 양포항 앞 해상을 동월 7일 14시 55분경 통과하면서 다시 나침로 010도로 변침하였고, 동일 18시 20분경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면서 항해 중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현재 장기갑을 통과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나침로 315도로 변침하였으나, 갑자기 짙은 안개군이 닥쳐와 약 5미터 전방도 안 보일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이와 같은 짙은 안개 상태 하에서는 포항 입항이 어려울 것임을 판단하고 전 선원을 부서 배치를 시킨 후 기관을 정지시키면서 투묘할 것을 결심하고 다시 미속 전진으로서 나침로를 250도로 변침하였으나, 주변해역 수심이 의심스러워 기관을 정지시키고 갑판장과 갑판원을 동원 수심을 측정하고 있던 중, 본선은 당시의 조류와 북북동풍에 의하여 압류되어 움직이지 않자 주변을 살폈던 바, 장기갑 먹등대 남남서 약 250미터 지점 북위 36도 05분 09초, 동경 129도 34분 35초 암반에 1981년 4월 7일 18시 30분경에 승양되었다.그 후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본선이 유조선으로서 만일의 경우 손상이 되었을 때 유류 유출이 우려되어 그대로 기다리던 중 예선인 해성호가 구조 차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즉시 돌려보낸 후 동년 4월 8일 06시 30분 만조시에 자연히 부상되어 동일 07시 00분경 기관 사용으로 이초에 성공 현장을 떠나 동일 08시 45분경 포항 신항에 입항하여 즉시 해운항만청의 검사관의 입회 하에 화물 및 선체 손상 여부를 점검하였던 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또한 다시 부산에 입항하여 잠수부를 동원 선저 손상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었으나, 다만 약 12시간의 운항이 저해된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가 끼었으며, 북북동풍이 풍속 4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운항 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울산항 부근을 통과하면서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였으면 본선이 레이다가 없으므로 주변의 안전한 묘지에 투묘를 하든가 육안과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대기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되는 대로 항해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당시의 속력과 시간을 이용 추측으로 항해를 하였으면 영일만 입구 거리가 약 5.5마일 정도로 넓이가 있으므로 이 항로를 자주 왕래하였던 수심인 선장 A는 장기갑 등대 부근을 의식하고 여유 있게 항해를 한 후, 변침을 하였어야 함에도 확실한 위치도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모하게 변침을 하여 승양을 야기시킨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 후 구조선 해성호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본선을 예인할 경우 유류 유출이 염려되어 돌려보낸 후 그대로 만조시를 이용 자연 부상시킴으로서 본선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고 다만 12시간의 운항 저해가 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