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 한성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J무역주식회사 총 톤 수41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5월 9일 23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1분 36초, 동경 127도 36분 54초</span> 기선 제7 한성호는 경남 마산시 J무역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41톤 85, 디이젤기관 1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인 목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써 1981년 5월8일 15시00분 제주 한림항에서 활어를 선적키 위해 충무항을 출항 항해하여 1981년 5월9일 10시00분 한림항에 입항, 문어 3,000키로그램 장어 5,000키로그램 상당의 활어를 선적하고 동일 13시30분 한림항을 출항 일본국 우노(宇野)항을 향해 항진하다가 동일 13시45분 제주 서단 애월곶(涯月串)을 우현정횡 2.5마일로 항과후 자침로 074도로 정침 전속 8노트로 항진중 동일 22시00분 북위 33도56분35초 동경 127도27분2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시계가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는 농무에 조후하게 되자 시계가 회복될 때까지 항해를 중단 표류코자 했으나 선적 수출화물인 활어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속항을 결심, 선속을 3노트로 감속하고 선원 B 외 3명을 파수원으로 선수에 배치 전방 파수를 철저히 하고 싸이렌으로 규정에 따른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계속 항진하다 추축위치 상백도 근방에 이르러 갑자기 선수 파수원으로부터 “아스턴(ASTERN)?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1981년 5월9일 23시50분 북위 34도01분36초 동경 127도36분54초 지점 상백도 주위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낀 날씨였으며 바람은 없었고 조후는 1.5노트 정도의 북서류 창조중기였다.이 승양사고로 이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승양후 곧 자력 이초한 후 선체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본 결과 선수재와 용골접합부 사이가 손상, 물이 스며들어 계속 항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구조요청을 여수 무선국에 타전하고 사고부근 해역에 대기하고 있던중 구조선이 접근 동선의 호위를 받으며 무사히 여수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선 제7한성호 선장 A는 제주 한림항을 출항 일본국 우노항을 향하던중 1981년 5월9일 22시00분 갑자기 시계가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는 농무에 조우되었으면 무중항해에 필요한 계기가 없음을 감안 근방의 투묘 가능 수역에 투묘 가박 또는 넓은 수역에 표류하면서 일기회복을 기다렸어야 하며, 수출활어의 선도(鮮度)를 유지키 위하여 부득이 속항하려면 항해중 우현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창조중기의 조류(북서류 약 1.5노트)를 감안 침로를 수정한 후 수심에 대한 연측기록으로 선위 확인에 노력하면서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B항에 의한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소홀히 한채 무모한 전진만을 계속하다가 상백도 지근거리까지 접근 이를 발견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암초에 승양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무중항법을 소흘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7 한성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