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파이오니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파이오니어호는 총 톤수 208.31톤의 원양어선으로서 대서양에서 조업 중 1973년 11월 10일 17시 40분 경 북위 39도 28분 서경 38도 18분 해상에서 추진기 부레이드 절손으로 난항하다가 표류되어 제6파이오니어호에 구조 예인된 사건임.1975년 8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파이오니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08.31톤 기관종류, 마력듸젤 6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 내연 을1기사 선원수첩여수 마산 직 명선 장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9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3년 11월 10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9도 38분, 서경 38도 18분 손 해추진기 스라이드슈 접촉부 파손 원 인재질 불량</span> 기선 제7파이오니아호는(이하 파이오니아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어선인 바 주로 대서양 어장을 중심으로 참치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그간 일부 선원들이 하선하고 1973년 4월초 어업기지인 남미(南美) 센트 마아틴항에서 수심인 A 동 B등이 각각 선장, 기관장으로 승선, 같은 해 4월 25일 첫 출어를 시작 북위 21도 09분 서경 74도 20분 해상일대 어장에서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으나 같은 해 5월 8일 02시 05분 경 추진기가 손상되어(1975년 9월 23일 75년 부해심 재결 제69호 제7파이오니아호 기관 손상사건)기지로 회항 보수를 끝내고 1973년 11월 2일 17시 00분 전시 센트 마아틴기지를 떠나 같은 해 11월 9일 02시 30분 경 북위 39도 20분 서경 38도 18분 해상어장에 도착 즉시 투승을 시작 어로 조업에 들어가 2일간에 걸쳐 약 2톤의 어획고를 올리고 조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해 11월 10일 09시 40분 경 전시 지점해상에서 심한 선체의 충격을 느꼈음으로 더 이상 기관운전이 불가능하여 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그 결과 지난번 같은 추진기 고장이라는 것을 직감한 수심인 A 동 B등은 돛을 달고 풍랑에 따라 남하(南下)하면서 무전으로 기지 및 부근 해상 선박들에게 구난신호를 발신하였던 바 같은 회사 소속 제6파이오니아호와 교신되어 같은 해 11월 15일(시간 미상) 동선에 구조되어 센트 마아틴기지로 예항 조사한 결과 지난번 사고와 같이 추진기 스라이드슈 접촉부가 파손된 것을 발견 그후 응급수리를 가하여 한국 부산항으로 귀항하여 계류 중에 있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본선과 같은 유형의 제36인도양호 등에서도 이와 꼭 같은 추진기 고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 이건 사실 심리 과정에서 입증되었으며 이는 부품제작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부품제조상 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