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파이오니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본 건은 대서양 ST MAARTIN을 기지로 조업 중 북위 21도 09분 서경 74도 20분 지점에서 양승 작업에 임하였으나 프로펠라의 번철레바가 절손되어 표류 중 동사 소속 제5파이오니아호에 예인 입항한 사건임.1975년 8월 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파이오니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 주식회사 총 톤 수228.3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6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 내을1기 선원수첩여수 마산 직 명선 장기 관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3년 5월 8일 02시 05분 사고장소북위 21도 19분, 서경 74도 20분 손 해 추진기 스라이드슈 접촉부 파손동부레이드 아암 1개 절손동부레이드 아암 2개 균열상 원 인재질 피로</span> 기선 제7파이오니아호(이하 파이오니아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어선인바 주로 대서양 어장을 중심으로 참치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3년 4월 25일 15시 30분(현지 시간 이하 같음) 대서양 센트 마아틴 기지를 출항(흘수 선수 2.10미터, 선미 3.40미터) 목적 어장인 북위 21도 09분 서경 74도 20분 해상을 향하여 8,5낫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64년 8월 일본국 K조선소에서 일본인 선주에 의하여 건조진수 당시 선미부 기관실에 M내연기공업주식회사(M內然機工業株式會社)가 제작한 듸-젤 발동기 270 공칭마력 1대를 주기로 거치(추진기는 가변 핏치 풀로페라 형식 변절익각( 節翼角) (+) 25도 34분 (-) 21도 22분)하고 운전박식은 선교에서 원격자동 조종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서 건조 후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것을 1970년 11월에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J어업 주식회사 대표 C가 한국으로 도입 원양어업에 투입하여 대서양 어장으로 진출한 다음 동 해역을 중심으로 조업하고 있었다.그리하여 1973년 4월에 수심인 A 동 B등이 센트 마아틴 기지 현장에서 각각 본선 선장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전원 27명의 선원으로 구성되어 전시기지를 출항 같은 해 5월 6일 02시 00분 경 목적어장에 도착 즉시 투승을 시작 순조로운 조업이 진행되어 연 3일간에 걸쳐 약 8톤의 어획고를 올리고 그 부근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면서 양승 작업 중 같은 해 5월 8일 02시 05분 경 전시해상에서 갑자기 주기의 회전수가 저하되면서(R.P.M240에서 100정도까지 떨어짐) 선체의 진동이 심하게 됨으로 기관실에서 당직하고 있던 수심인 B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각부로 조사하여 보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기에 수선하(水線下) 선미부 추진기를 조사한 결과 이것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그 결과 조업을 중단하는 한편 해묘(海錯)를 투입하고 표류하면서 기지 및 부근선박들에게 무전으로 구난(求難) 신호를 하였던 바 같은 해 5월 11일(시간 미상) 북위 22도 01분 서경 75도 24분 지점 해상까지 급보에 접하고 긴급 내도한 같은 회사 소속 제5파이오니아호에 예인되어 기지로 회항 후 현지조선소에 상가하여 본즉 추진기 스라이드슈 접촉부 부근이 파손되어 그 파편이 부레이드 작동부 사이에 끼어 있었고 동 부레이드 아암 1개 절손 및 동 아암 2개에 각각 균열상을 입은 것을 발견하고 그 후 현지에서 일본인 기술자에 의하여 수리 완료하였다.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본선 추진기가 장기 사용으로 인하여 재질이 피로되어 스라이드슈 접촉부가 파손 그 파편이 부레이드 작동부 사이에 끼었기 때문에 회전하던 추진기가 고착되면서 추진기 전체에 무리한 응력이 가해지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 양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재질이 피로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