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태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51톤4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 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16일 02시 47분 사고장소북위 24도 08분 00초, 동경 121도 55분 00초 손 해크랑크 메탈 소손 원 인경비소홀 </span> 기선 제7태창호는 총톤수 251톤43의 종업제한 제3종의 냉동물 운반선으로서 1978년 2월 15일 16시 50분 공선으로 대만 기륭항을 떠나 오징어 적재를 위하여 카오슁(高雄)을 향함에 있어서 선장 C는 항로를 서해안으로 잡는 것이 정상이었으나 당시 본선의 레이다 성능이 불량하고 서해안쪽은 저명 물표가 적은 데다가 풍랑도 강한 점을 참작 동해안으로의 항행을 계획 항로선을 설정하고 남하하기 시작하였다.2월 16일 02시 47분경 북위 24도 08분 00초, 동경 121도 55분 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급작히 가동 중이던 제2호 발전기의 회전이 떨어지고 윤활유 압력이 저하됨을 발견하자 곧 기관을 정지한 후 선장에게 보고하고 표류상태에서 크랑크 참바를 개방하여 본 바 크랑크 메탈이 소손되어 있었고 그 원인은 윤활유 파이프(0.5인치)에 균열이 생겨 윤활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수심인 A는 선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함을 판단하고 제1호기를 시동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조사한 결과 시동변이 나빠 공기가 누설됨을 발견 분해 수리를 하여 11시 05분 다시 작동키 시작 상태를 관찰한 후 12시 20분에 기관 미속 전진으로 진침로 230도로 남하하기 시작 15시 30분 북위 23도 59분 00초, 동경 121도 46분 00초에서 진침로 200도로 변침 속항중 18시 07분 북위 23도 38분 00초, 동경 121도 00초에서 제1호기의 연료유 삭손 파이프가 균열이 가서 기름이 누설됨을 확인하고 다시 기관을 정지한 후 작동 불능 상태에 있는 제2호기의 파이프라인을 뜯어서 제1호기에 대치한 후 시동을 걸었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계속 10회 정도 시도하던 중 마침내 에어가 완전 소진되어 기관작동을 포기하고 표류하면서 23시 00분경 선장 C는 구조 요청의 무전을 보냈으나 수신이 되지 않아 30분 간격으로 3회를 타진 후 만일에 대비 예인 준비를 하고 있던 중 2월 17일 01시 30분경 갑판원으로부터 전방 해선에 구조선이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은 선장 C는 조타실에 올라가 보니 선박이 아니고 높이 약 5미터 정도의 바위가 군데군데 산재하고 있음이 보이자 위험을 느끼고 우현묘 3절을 투하하고 위치를 측정하였던 바 북위 23도 35분 20초, 동경 121도 31분 40초로서 육안과 약 350미터의 거리까지 접근되어 있었고 당시는 강한 북풍에 비까지 내려 시계가 불량한 데다 발전기 고장으로 주위에 대한 조명도 불가능함으로 선장 C는 전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케하고 혹시 육안에 민가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계속 신호탄을 발사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09시 30분경 기륭(基陸) 무선국과 처음으로 교신에 성공 대북(坮北)에 있는 대리점에 연락 예인선 파견을 부탁하고 11시 30분경에는 부근을 지나가는 소형어선이 있어 통신장을 편승시켜 육안으로 보냈고 동일 14시경에는 대만해군함정이 남하중임을 발견 신호탄을 발사하자 조난 신호임을 알고 상호 교신이 되었으나 자체 능력으로는 구조불능하다면서 떠나갔고 2월 18일 23시경 육안에서 현지 경찰 구조대가 마이크를 통하여 본선과 계속 연락만을 취하고 있다가 2월 19일 10시 30분경 5톤급의 소형 어선 6척이 왔기에 선장 C는 당시의 기상상태와 부근의 암초군으로 인한 본선 좌초등이 염려되어 선원들을 분승 상륙시킨 후 다시 대리점에 예인선 수배를 부탁하고 대기중 2월 22일 15시경 살베이지 회사 요원 5명이 와서 선체 고정 작업 및 예인 준비 작업등을 하고 3월 8일 07시 200톤급의 예인선이 도착하자 12시 55분경부터 예인 작업에 착수하여 18시 사고지점에서 약 23마일 북방에 위치한 화련(花蓮)항에 입항 3월 9일부터 발전기 수리에 착수 4월 13일 수리가 완료되자 4월 14일 09시 53분 상기항을 떠나 4월 15일 16시 57분에 카오슁항 제12번 부두에 접안 4월 21일 16시부터 바나나 112톤을 적재 4월 22일 15시 05분 작업을 마치고 4월 23일 11시 05분 상기항을 떠나 도중 태풍 2호의 영향으로 피항하였다가 4월 29일 08시 55분 부산항 제4부두 30번 선석에 접안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비오는 날씨에 북풍이 5, 파고는 약 3미터에 달하였고 인명 피해등은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 승선후 첫 항해에 발생한 사고로서 아직 제반 기기에 대한 파악과 정비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나 본선의 제1호 및 제2호 발전기는 처음부터 그 성능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출항을 감행하였고 항해중 윤활유 파이프의 균열, 시동변의 고장 연료유 파이프 파열 현상 등 연속적인 고장을 일으켰던 바이건 기선 제7태창호 기관 손상 사건은 수심인 A의 기기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정비 소홀 등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내연 을종 1등 기관사의 면허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