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태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태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49톤 1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허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여수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6년 11월 22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2분 15초, 동경 126도 37분 45초 손 해선체침몰, 적재물 모래140톤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7태광호(이하 태광호라 한다)는 1974년 3월 건조된 총톤수 149톤 15의 연해구역 강조 화물 운반선으로서 1976년 11월 21일 20시 30분경 선장외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전남 광양군 진월면 망덕리에서 건축용 모래 140톤을 싣고 선수미 공히 2.60미터의 흘수로 제주도 한림항을 향하여 6.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던 중 흘수로 제주도 한림항을 향하여 6.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던 중 1976년 11월 22일 12시 00분경 라디오의 기상예보를 들으니 동일 17시 00분을 기해서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일원에 폭풍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뉴스가 있었으나 아직 5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동일 14시 00분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던 중 동일 14시 00분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을 지나 장수도를 통과할 때부터 갑자기 기상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풍속이 초속 12미터 파고2미터 정도 되기에 목적지인 한림항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제주항에 가서 피항 할 것을 결심하고 지침로 240도에서 자침로 200도로 변침하여 바람을 선수 우현 15도로 받으면서 속항 중 1976년 11월 22일 16시 00분경 제주항 도착 1시간을 앞두고 기상은 더욱 악화되어, 풍속은 초속 12~15미터, 파고는 2~3미터 정도로 높아졌으며 이때 강풍에 의해서 우현쪽 화창 복개포장 (햇지카버) 후부쪽이 약 1미터 정도 벗겨져서 해수가 계속 침수됨으로 배를 풍하쪽으로 회두시켜 상기포장을 정비한 다음 전침로인 자침로 200도로 복귀 항행 중 1976년 11월 22일 17시 00분경 바람은 더욱 강해져서 초속 18미터의 강풍으로 변하자 상기 정비하였던 포장의 2개 부분이 이번에는 강풍에 찢어져서 벌어지니 갑자기 다량의 해수가 화창속으로 침수되기 시작하여 배는 서서히 우현으로 경사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에게 지시하여 속히 배수하도록 하였으나 빌지펌푸가 선체 중앙부에 고착되어 있어 배수작업이 불가능하였고 배는 이미 우현으로 약 30도 가량 기울어져 위험을 느끼고 S.S.B무전기로 제주, 목포 여수 등의 무선국을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고 동일 17시 20분 경에는 해수침수로 무전기마저 그 기능을 상실케 되었으며 거기다 사전에 수리하지 않고 파열된 상태에 있던 상갑판상의 주유 파이프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50드럼 용량의 기름 탱크에 침수되어 더욱 배의 경사를 가중시키게 되자 선장 수심인 A는 배의 침몰은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능한 한 선체를 구하고자 육지쪽으로 접근하다가 암초 때문에 더 접근은 못하고 800미터 거리에 투묘하였으나 때마침 밀어닥친 파도에 배는 1976년 11월 22일 17시 4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면 신촌리 앞바다 북위 33도 32분 15초, 동경 126도 37분 45초 지점에 조타실만 수면상에 남기고 우현으로 경사 침몰되였다.당시 기상은 북서풍 초속 18미터, 파고는 4~5미터 정도이며, 조후는 창조초기였고, 시야는 황사와 어둠이 약간 끼인 상태였다.

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전선원들을 조타실에 집합시켜 육지쪽에 조난신호를 보내면서 밤을 새우고 익일인 1976년 11월 23일 09시 00분경부터 선원들에게 구명동의를 입혀 육지까지 무사히 수영 상륙토록 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상기내용을 검토컨데 주원인이 기상 악화(폭풍주의보 하달중)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광호 선장 수심인 A는 1976년 11월 22일 12시 00분경 기상예보에서 태광호의 진로 구역에 동일 17시 00분을 기해 폭풍주의보가 하달되고 동일 14시 00분경 완도군 청산면을 지날 때 악화된 기상은 조우하였음에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좋은 피항지를 택하지 않고 선수쪽에서 파도를 받으며 제주항을 향해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였고 또한 출항전 제반 점검 및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서 항해도중 햇지카버가 벗겨지고 찢어져서 다량의 해수를 화창에 침수케하여 배의 침몰을 야기시킨 수심인 A의 직책수행의 태만과 운항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병종항행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