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태광호기선 제2한덕호 선 적 항부산시속초시 선박소유자C외 1명D 총 톤 수149톤 15 16톤 8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50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소항사 선원수첩목포 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5년 8월 26일 18시 35분 사고장소속초시 대포동 동북방 약2해리 지점, 북위 38도 10분 42.5초, 동경 128도 37분 1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35"></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태광호 좌현선수부 외판 굴곡상한덕호 선수재 및 그부근 외판 판손 원 인견시불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7조 위반</span> 기선 제7태광호(이하 태광호라 한다)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강원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실어다가 포항종합제철 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사용하고 있던 중 철광석 313톤을 싣고 선수 2.80미터 선미 3.00미터의 흘수로 1975년 8월 26일 17시 20분 속초를 출항 목적지인 포항을 향하여 5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항해지휘에 들어간 수심인 A는 속초항을 빠져 나와서는 침로를 130도(자침방위 이하 같음) 정침 속항하였으며 옹진단 북방 약 0.7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정선수 조금 우현 약 2마일 전방에서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서 반항(反航)하여오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으나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겠금 우전타 하지 않고 침로속력을 유지하면서 항진하였던바 그후 양선의 침로속력에 아무런 변동없이 서로 접근하고 있으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단음 3발의 음향신호와 호루라기등으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조금 우전타하여 육안쪽으로 접근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상대선은 좌전타하여 본선 좌현선수를 향하여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으므로 같은날 18시 33분경 수심인 A는 극우전타와 함께 기관을 급정지 하였으나 같은날 18시 35분경 속초시 대포동 동북방 약 2해리지점(즉 북위 38도 10분 42.5초, 동경 128도 37분 10초)에서 태광호 좌현선수에 가까운 외판과 상대선 정선수는 후방에서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 1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2한덕호(이하 한덕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인바 주로 속초지방 해안선에 설치한 정치망 어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중 수심인 B등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5년 8월 26일 08시 10분경 속초를 출항 양양군 현북면 해안선에 설치한 정치망의 어구 및 어망등을 정비하고 같은날 18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속초로 귀항키 위하여 8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18시 30분경 선수전방에서 태광호가 본선과 반대 방향으로 항진하면서 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으며 더욱이 보침(保針)상태가 고르지 못하여 선수를 좌우로 많이 흔들면서 우왕 좌왕(右往左往)하는 식으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18시 33분경 속초시 대포동 앞 해상에 이르렀을 무렵 선수전방 약 50미터 거리에서 기적소리와 함께 태광호를 처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좌전타하자 같은 날 18시 35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태광호 좌현선수부 외판에 약간의 굴곡상을 입었으며 한덕호 선수재 및 그 부근 외판등이 파손된 것을 그후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는 정치망 어장 정비를 끝내고 속초를 향하여 항진중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상대방을 조기 발견치 못하였으며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지 않았음은 물론 선수를 좌회두하여 충돌을 야기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속초를 출항 대포리 앞 해상을 항행중 상대방과 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경우 기관을 전속력 후진하여 충돌의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