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케미케리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케미케리호는 총톤수 484톤 94,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하고 근해구역을 항행하는 유조선으로서 1981년 9월 22일 11시 30분 울산항 제4부두 및 UTT 부두에서 에틸렌 글리클 (ETHYLENE GLYCOLE) 498톤 807 포믹 에시드(FORMIC ACID)198톤 857의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울산항 M-4 묘지에 투묘하고 차항 대기 중 9월 23일 10시 40분 경 제3번창과 기관실 사이의 코퍼담 맨홀(COFFER DAM MANHOLE)에서 연기가 새면서 폭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FOAM 소화기 및 해수로서 자체 진화하고 조사한바 코퍼담 전후 격벽이 심하게 굴곡되고 선저부 및 외판에 각 1개소씩 직경 15미리미터의 파공이 생긴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 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12월 4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케미케리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케미칼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484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6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 항해사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1년 9월 23일 10시 40분 사고장소울산항 M-4묘지</span> 기선 제7케미케리호는 총톤수 484톤 94, 디이젤기관 86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CHEMICAL TANKER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81년 9월 15일 일본국 가와사끼항에서 제1번 및 제2번창에 ETHYLENE GLYCOLE 498.807M/T을 선적한 후 9월 20일 18시 40분 경 동항을 출항 울산항에 입항하였다.9월 21일 4부두에서 ETHYLENE GLYCOLE을 양하하고 9월 22일 11시 30분경 UTT부두에서 FORMIC ACID를 양하 완료한 후 동일 15시 00분에 M-4묘지에 이동 투묘하고 다음 항차를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9월 23일 10시 40분경 당직중이던 3항사 B가 선교에서 제3번창과 기관실 사이의 COFFERDAM으로 통하는 MANHOLE 뚜껑사이로 연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소화기를 준비할려고 할때 폭음과 함께 MANHOLE 뚜껑이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화염이 솟아나와 선내에서 당직 중이던 1타수, 실항사, 기관원 계3명과 함께 FOAM 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COFFERDAM내에 투입하고 기관실의 펌프를 돌려 COFFERDAM내에 해수를 분사하여 진화하였다.그후 COFFERDAM내 해수를 잠수 펌프로 제2번창에 옮긴 후 확인한바 기름찌거기가 있었고 이 사고로 선저와 우현 외판에 지름 15미리미터 정도의 구멍이 생겼고, 전후 격벽(기관실쪽과 제3번창에 면한 STAINLESS STEEL제)이 각각 심하게 굴곡 되었고 상부의 펌프실 바닥(상갑판)에 균열이 여러곳에 생겼으며 또한 선저부 및 외판 파공부로부터 침수를 막기 위하여 잠수부를 동원 수중에서 막고 COFFERDAM 내부에서 시멘팅을 하였다.기선 제7케미케리호는 이건 이전에 HETHYL ACRYLATE 2-ETHYL HEXYL ACRYLATE, ISO-BUTANOL METHYLE ETHYL KETONE 및 BUTYL ACETATE등을 수송한 사실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건대,본선은 CHEMICAL TANKER로서 각종 화학물질을 적재한 일이 있었고, 양화 과정에서 COFFERDAM 상부에 설치된 펌프실의 펌프를 가동하여 하역시에 펌프의 PACK ING의 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GRAND PACKING을 열어서 화물을 한방울씩 흐르도록 하여 펌프실 양옆에 움푹하게 되어 있는 곳에 모인 화물을 수동펌프를 이용, 수시로 빌지 탱크에 옮기게 되는 바 이 화물의 일부가 부식되어 균열이 생겨있는 펌프실밑의 철판(상갑판)을 통하여 COFFERDAM 내부에 들어가게 되고 이 화물중 FORMIC ACID는 실온(室溫)에서 CARBON MONOXIDE와 물로서 분해하며, FORMIC ACID는 오랫동안 저장 해두거나 온도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적당한 압력과 열이 FORMIC ACID의 분해과정으로 인하여 증가될 수 있으며, FORMIC ACID는 CARBON DIOXIDE와 HYDROGEN- GAS의 발생으로 인하여 환원제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COFFERDAM내의 FORMIC ACID로부터 발생되는 HYDROGEN GAS는 서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METHYL ACRYLATE, 2-ETHYL HEXYL ACRYLATE 및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압력과 조건하에서 가연성 ISO-BUTANOL' METHYL ETHYL KETONE 그리고 BUTHYL ACETATE는 발화되어 폭발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본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2년 동안 본선에 선장으로 승선하고 있으면서도 펌프를 설치한 COFFERDAM 상부 철판의 부식을 사전에 발견을 하였어야 했으며 또한 COFFERDAM을 수시 점검하여 화학물질 등이 고이는 일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여 이를 제거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사전에 COFFERDAM 내부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것을 발견치 못하였고 또한 COFFERDAM 내부에 화물의 일부가 들어가는 근원을 찾아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이건 화재는 적재하였던 화학물질의 일부가 펌프를 설치한 COFFERDAM 상부 갑판의 부식에 의한 균열로 말미암아 COFFERDAM에 유입되어 화학반응을 일으켜 자연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화학물질의 일부가 COFFERDAM에 유입되어 화학반응을 일으켜 자연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