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케미케리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케미케리호는 경남 울산시 달동 B 소유의 총톤수 484톤 94,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4년 8월 18일 21시 15분경 경유 약 750톤을 적재하고 울산항을 출항 포항항에 동월 19일 04시 30분경 입항하여 동일 14시 50분경 포항항 J해상급유주식회사 부두에서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동일 15시 00분경 공선으로 포항항을 출항 울산항으로 항해 중이었고 1984년 8월 19일 15시 55분경부터 갑판장 C와 1갑원 D이 NO, 3 좌측탱크에 남아있는 기름찌꺼기 작업을 하던 중 동일 16시 10분경 북위 36도 06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50초 해상에서 유창내 개스로 인하여 갑판장 C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히 포항 기독교 병원에 입원 시켰으나 질식사로 사망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9월 2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케미케리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경남 울산시 달동 B 총 톤 수484톤 9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 (을종1등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8월 19일 1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6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50초 손 해갑판장 질식사망 원 인가스프리가 안된 유창내의 청소</span> 기선 제7케미케리호는 총톤수 484톤 94, 디이젤기관 800마력을 거치한 연해 항행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4년 8월 18일 21시 15분 울산항에서 경유 750킬로리터를 싣고 출항하여 동월 19일 04시 30분 포항항 종합제철내 한국해상급유주식회사 부두에 접안하고 동일 14시 50분에 양하작업을 완료한 후 15시 00분에 공선 상태로 동부두에서 출항, 울산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1984년 6월 20일 주식회사 K과 선박소유자 B 간에 유조선 항해 용선 계약이 체결되어 운항되고 있는바 동 계약서 제22조 및 유공의 내규로 시행된 석유제품의 적하 및 양하 절차의 규정에 따라 본선에서 석유제품을 양하 후에는 규정된 침전시간이 경과 후 유량을 계측하게 되어 있어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위하여 1등항해사 E를 포항에 하선시키고 출항하였으며, 출항 부서배치가 해제된 후인 8월 19일 15시 10분 갑판장 C에게 유창 청소를 지시한 후 조타실에서 조선 지휘하였다.갑판장 C는 동일 15시 55분경 1갑원 D와 함께 제3번 유창으로 내려가고 조타수 F가 상갑판상 동 유창의 후부에 위치한 유창 창구에서 청소용 걸레를 통에 담아 로우프로 연결하고 내려주어 1갑원 D는 유창의 중앙에서 후부격벽까지를 갑판장 C는 유창의 전부 격벽에서 중앙까지를 각각 분담하여 청소하고 있던 중 동일 16시 10분경 북위 36도 06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50초 위치에서 갑자기 갑판장 C가 신음소리를 하며 뒤로 넘어지자 1갑원 D는 로우프를 내려달라고 고함쳐 상갑판에서 내려 준 로우프를 사용 갑판장 장태호를 상갑판에 끌어 올렸던 바 숨을 쉬고 있었고 맥박도 뛰고 있는 상태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정도였다.조타실에서 조선중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상갑판에서의 상황을 알고 내려와 갑판장 장태호를 눕혀 놓고 인공호흡을 시키게 한 후 포항항으로 변침하고 V.H.F로 통선과 구급차 수배등을 의뢰하며 회항하였다.동일 17시 10분경 포항항 방파제 입구에 도착하여 대기중인 통선에 갑판장 C를 옮겨싣고 선원들을 시켜 병원으로 가게 하였으나 갑판장 C는 병원 이송 중 사망하였고(시각미상) 사인은 질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진단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선은 포항항에서 1984년 8월 19일 14시 50분에 경유의 양하를 마치고 동일 15시 00분에 출항한 후 다음항차의 적하준비를 위한 유창청소를 함에 있어 사전에 창내의 가스를 제거하고 충분한 공기가 창내에 있는 상태에서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동일 15시 55분에 갑판장 C와 1갑원 D가 유창내에 들어가 청소를 하던 중 동 유창의 후부 격벽근처에 위치한 창구에서 멀리 떨어져 공기를 유통이 안되는 동 유창의 전부 격벽근처에서 청소를 하던 갑판장 C가 질식한 후 병원에 이송중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가스프리(GAS FREE)가 안된 상태에서 유창내의 청소를 하도록 한 수심인 선장 A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가스프리가 안된 유창내에서 선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갑판장 C가 질식 사망한 것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