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케미케리호, 기선 동해3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7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케미케리호기선 동해3호 선 적 항부산시울산시 선박소유자한국 J해운(주)K조선(주) 총 톤 수484톤 94 26톤 7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디젤기관 235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울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8년 4월 6일 11시 30분 사고장소울산항 제3부두 300미터전방 손 해동해3호 전복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span> 기선 제7케미케리호는 총 톤수 484톤 94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78년 3월 31일 19시 00분 일본국 지바항을 떠나 4월 3일 22시 30분 울산항 제3부두에 우현접안 후 양화가 끝나자 일본국 가시다항으로 가기 위하여 4월 6일 11시 15분 출항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좌현묘를 수묘(收錨)하면서 이부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1시 28분 양묘의 신호를 받자 미속전진을 명하였으나 급작스런 타기고장으로 조선이 불가능하자 11시 29분 기관정지를 명하고 약 20-3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연락에 따라 대기 상태에 있든 예선 동해3호에 속히 예인을 부탁하자 수심인 동해3호 선장 B는 제7케미케리호 좌현 선미부로 부터 전진하면서 제7케미케리호 선수부에서 내려주는 예인삭을 기관장 C가 받아서 선미 빗트에 걸었던 바 제3동해호가 전진하면서 선미갑판에 설치한 오닝용 철봉이 제7케미케리호의 좌현묘암(ARM)에 걸리면서 선미부가 계속 제7케미케리호의 선체와 접촉 되기에 수심인 B는 선미부를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관을 각종 사용하여 극우전타를 하자 철봉이 파손되면서 선체가 급우회전되어 우현선체 중앙부가 제7케미케리호의 정선수부에 약 70각도로 접촉되면서 제7케미케리호의 전진타력으로 제3동해호는 좌현으로 경사하기 시작 동일 11시 30분 제3부두에서 약300미터 떨어진 해상에 좌현으로 전복되었다.한편 기선 동해3호는 총 톤수 26톤 74의 예선으로서 울산 K 조선소에 소속되어 수리선의 상가 등 또는 부두접안 등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든 중 제7케미케리호의 이부에 예인작업을 위하여 준비과정에서 상기와 같이 사고가 났다.본 선 전복과 동시 갑판상에 있든 기관장 C는 해상으로 뛰어내려 즉시 구조되었으나 수심인 B는 조타실에서 선원실로 추락 전복된 선내에 갇혀 있다가 동일 14시 30분 경 크레인에 의하여 원상태로 되면서 구조되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해난보고서 수심인 A, 동 B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및 조사관의 의견진술서 등에 의거 기선 제7케미케리호 선장 수심인 A는 부두 이부시에 풍속이 초속 11.3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출항하면서 타기고장으로 선박항해가 불가능하여 예인키 위하여 예선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면 적당한 가박지를 물색하여 재정박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좌현묘 투하준비 즉, 앵카스톡크가 수면에 잠기도록 하고 예선에 의한 예인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앵카를 수면상 약 3미터 정도만 수묘한 관계로 동해 3호의 선미 갑판상에 설치한 오닝(OWNING)용 파이프에 앵카암이 걸려 이것을 이탈하기 위하여 기관 각종 사용 및 조타 좌우전타 하다가 파이프가 파손되면서 이탈 될때에 동해 3호가 우전타한 것이 제7케미케리호의 정선수에 약 70도 각도로 접촉되면서 제7케미케리호의 약간의 전진타력과 당시 동해 3호의 좌현 정횡에서 받은 북북서풍 초속 11.3미터의 풍압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동해3호가 좌현으로 전복된 조선상의 잘못을 저질렀다.한편 동해3호 선장 수심인 B는 제7케미케리호를 예인키 위하여 접근할려면은가.

제7케미케리호에 너무 접근하지 말고 히브라인(HEAVE LINE)이 도달할 정도의 거리에서 히브라인에 의하여 예색을 잡아야 하는데 너무 접근하여 직접 예색을 잡았다는 예인준비의 잘못이 있고나. 전진을 하지말고 그때의 주위상황을 잘 감안하여 후진으로 오닝파이프에 걸린 제7케미케리호 앵카암을 벗기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A 동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