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케미캐리호부선 FEDERAL400-7 선 적 항부산시BERMUDA 선박소유자J케미칼해운(주) 총 톤 수484톤 947,713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00마력 선교위치미 상선 수 선 회 권미 상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309"></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한국주재원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마산 1 지정해난관계인 K.DEVRIES 사고일시1982년 2월 18일 05시 15분 사고장소울산항 M-8묘지</span> 기선 제7케미캐리호는 총톤수 484톤 94, 디젤기관 800마력, 근해구역외 유저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일본국 요꼬하마항에서 ETHYLENE GLYCOL 500톤을 적재하고 선수 2미터 20센티미터, 선미4미터 10센티미터의 흘수로서 1982년 2월 14일 16시 30분 경 동항을 출항, 동년 2월 18일 04시 35분 경 울산항 검역묘지에 접근 하였으나 파장이 큰 너울(SWELL)로 인하여 K지방해운항만청 관제실에 내항으로 입항 할 것을 통보하고 대기중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관제실로부터 내항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동월 18일 04시 45분 경 기관사용 준비를 한 후 즉시 동일 05시 00분 경 선수에 1등항해사, 갑판장, 실항사등을 배치 시키고 투묘준비를 한 후 M-8묘지를 향하여 진입중에 기관을 반속으로 작동중인 레이다아를 주시 하였던 바 3마일 레인지 스케일상에 M-8묘지 부근의 물체(선박1척)를 포착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M-8묘지쪽에 300-400미터 거리로 접근되었을 때 선수 우현 15도-20도 방향에 정박등으로 보이는 불빛이 뿌옇게 보이므로 그 정박선의 뒤쪽에 투묘하고자 키를 극우전타를 하고 미속으로 전진 중 정박선의 등화를 좌현 40도정도로 보고 동일 05시 13분에 기관정지를 하면서 전진타력이 감소되기를 기다리던 중이었으나 동월 18일 05시 15분 경 북위 35도 28분 29초, 동경 129도 24분 07초 위치에서 본선의 선수에서 충돌하는 소리가 들리므로서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전속후진을 하였고 다시 동일 05시 16분 경 기관을 정지한 후 충돌한 물체 부근에서 투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충돌한 물체를 점검하였던 바 철부선 FEDERAL 400-7(7,713톤급)으로서 본선의 선수좌현 상부가 철부선 FEDERAL400-7의 선미 우현의 고정 키부근에 충돌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당시 철부선FEDERAL400-7에는 당직선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날이 밝아지면서 선수쪽 선수루로부터 6미터위에 30₩(24V)의 정박등이 1개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한편 철부선 FEDERAL400-7은 총톤수 7,713톤, BERMUDA HAMILTON의 FEDERAL PACIFIC LTD소속 길이 약122미터, 너비 약31미터, 깊이 약 7.4미터의 철재평 부선으로서 울산 M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시추선자재를 적재하기 위하여 울산항 M-8묘지에 정박중 선수 상갑판상 6미터 높이에 30₩(24V)의 정박등을 점등하고 부선의 선수 및 선미부근에 홍등표시를 한 부표를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제3도남호와의 거리 약 30미터로서 정박중이었다.이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7케미캐리호는 좌현 HAWSE PIPE부분이 파열되었고 상부외판이 3미터×1.5미터 정도가 부분적으로 파열되었으며 또한 좌현 선수상부의 핸드레일 길이 약 4미터가 파손 되었고 닻으로 인하여 HAWSE PIPE 외판이 파공되었다.부선 FEDERAL400-7은 선미쪽 고정 키부근이 100센티미터×50센티미터×15센티미터 정도로 굴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으나 구름이 다소 끼었고 바람은 북북서풍이 초속 3미터 정도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울산내항에 정박하고자 M-8묘지를 향하여 레이다아를 3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작동하고 진입중일 때 레이다아의 스코프상에 포착한 정박중인 선박(기선 제3도남호 약 2,000톤급)과 부선(FEDERAL 약 7,700톤급)을 1척인가 2척인가를 정확히 판단하여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정박중인 2척의 선박을 1척으로 오판하여 신중을 기하지 못한채 조기에 변침하였고 또한 기선 제3도남호의 정박등을 300-400미터 거리에서 육안으로 발견 하였을 때 쌍안경등으로 파수를 철저히 하면서 사전에 감속조치를 취한 뒤 안전한 속력으로 진입 하였어야할 것을 이를 소홀히 하므로써 수심인 선장 A가 제출한 손상보고서와 같이 본선의 좌현선수에 상당한 손상을 야기 시킨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수면상에 안개가 끼었다고 하였으나 울산 측후소장의 기상증명에 의하면 당시 맑은 날씨였고 설상 시계가 나빴으면 소정의 신호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부선 FEDERAL400-7에 충돌할때까지 정박등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리점인 N해운주식회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부선 FEDERAL 400-7의 선수 및 선미 부근에는 등부표(홍등)을 설치하여 두었고 선수쪽의 선수루 상부에서 6미터 높이에 30₩(24V)의 백색전주등이 켜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수심인 선장 A는 파수를 소홀히하여 부선의 등화표시를 보지 못한 것이다.또한 수심인 선장 A는 내항으로 입항함에 있어서 안개가 끼고 주변상황이 불안전하였다면 일단 안전한 장소에서 투묘한 후 날이 밝아졌을 때 다시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건 충돌은 제7케미캐리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