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천양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천양호는 1984년 9월 진수된 울산시 선적의 총톤수 57톤 00, 디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12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9월 23일 09시 00분 울산 방어진을 출항, 같은날 13시 00분경 방어진 남동쪽 약 32마일 해상에서부터 조업을 하다가 같은 날 16시 00분경 방어진 어업 무선국으로 부터의 파랑주의보 통보를 받았으나 조업을 계속타가 같은 해 9월 24일 09시 00분경 울기등대 남동쪽 40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중단하고 진침로 315도의 8노트 선속으로 귀항중인 같은날 11시 00분경 울기등대 남동쪽 24마일 해상에서 파고 5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1미터의 북동풍이 반복적으로 우현을 강타한 순간 선체가 우현 45도로 경사되면서 기선 제7천양호는 침몰하고 선원6명이 실종된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선장 A가 조기에 피항조치를 하지 못하고 우현 정횡으로 강한 풍파를 받도록 조선한 과실로 인하여 이건 해난이 발생케 되었다고 보아 이사람을 수심인으로 지정하고, B는 무자격자를 기관장으로 승선 출어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람을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지정하여 해난심판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6년 7월 25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천양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57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2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9월 21일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24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30초, 동경 129도 47분 30초 손 해침몰, 선원 6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7천양호는 1984년 9월 진수된 총톤수 57톤 00, 디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85년 9월 23일 09시 00분경 조업차 방어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울기등대 남동쪽 약 32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첫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므로 다시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울기등대 남동쪽 약 40마일 해상에 도착 방어진 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던 중 파랑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무선교신을 받고 당시 파고가 약 4미터 정도였으므로 묘박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24일 06시 00분경 일어나 보니 기상상태는 전날과 비슷하므로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끌고 있던 어망이 찢어져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어장에서 떠나 진침로 315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방어진항으로 향하였다.당시 바람과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았으나 선체의 횡요는 15-20도 정도이므로 수심인 선장 A 혼자서 키를 잡고 선원 9명이 찢어진 그물을 갑판에 펴놓고 어망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북위 35도 12분 30초 동경 129도 47분 30초 부근에서 갑자기 큰 너울을 동반한 파도가 우현쪽에서 갑판위를 덮쳐 순간적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45도 정도 기울고 갑판위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들이 바다로 쓸려 나가고 구조요청을 할 사이도 없이 다시 우현쪽에서 파도가 덮쳐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전복 당시 선박상태는 어획량은 없었고 얼음 약 7톤이 2번 어창에 약 3분의 2 높이로 선적되어 있었으며 연료 15드럼이 기관실내에 그리고 청수 약 30드럼이 선미 청수 탱크에 선적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1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4-5미터정도였으며 당시 동해남부 해상에는 파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전복후 선원들은 나무판자를 잡고 떠 있다가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기선 제15화영호등 3척에 선장 A 등 6명은 구조되었으나 갑판장 C 등 6명은 실종되고 선체는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높이 약 4-5미터의 파도를 우현 정횡으로 받고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우현에서 큰 파도와 너울이 갑판위로 올라와 순간적으로 우현경사 되었고, 다시 우현쪽에서 큰 파도를 받아 전복 침몰되었는바 당시 해상에는 파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므로 기상호전시까지 묘박하거나 바람과 파도를 선수쪽에서 받도록 하여 저속으로 운항하는 등 안전운항을 하였어야 하나 기상악화시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으며 무리하게 운항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기상악화시 파도를 정횡으로 받으며 무리하게 운항한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