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1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천양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57톤 0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2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9월 21일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24일 1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2분 30초, 동경 129도 47분 30초 손 해침몰, 선원 6명 실종 원 인기상악화시 무리한 운항</span> 기선 제7천양호는 1984년 9월 진수된 총톤수 57톤 00, 디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85년 9월 23일 09시 00분경 조업차 방어진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울기등대 남동쪽 약 32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첫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이 부진하므로 다시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시 00분경 울기등대 남동쪽 약 40마일 해상에 도착 방어진 어업무선국에 위치보고를 하던 중 파랑주의보가 발효중이라는 무선교신을 받고 당시 파고가 약 4미터 정도였으므로 묘박 대기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24일 06시 00분경 일어나 보니 기상상태는 전날과 비슷하므로 같은 날 07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끌고 있던 어망이 찢어져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어장에서 떠나 진침로 315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방어진항으로 향하였다.당시 바람과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았으나 선체의 횡요는 15-20도 정도이므로 수심인 선장 A 혼자서 키를 잡고 선원 9명이 찢어진 그물을 갑판에 펴놓고 어망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1시 00분경 북위 35도 12분 30초 동경 129도 47분 30초 부근에서 갑자기 큰 너울을 동반한 파도가 우현쪽에서 갑판위를 덮쳐 순간적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45도 정도 기울고 갑판위에서 작업 중이던 선원들이 바다로 쓸려 나가고 구조요청을 할 사이도 없이 다시 우현쪽에서 파도가 덮쳐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었다.전복 당시 선박상태는 어획량은 없었고 얼음 약 7톤이 2번 어창에 약 3분의 2 높이로 선적되어 있었으며 연료 15드럼이 기관실내에 그리고 청수 약 30드럼이 선미 청수 탱크에 선적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1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4-5미터정도였으며 당시 동해남부 해상에는 파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전복후 선원들은 나무판자를 잡고 떠 있다가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기선 제15화영호등 3척에 선장 A 등 6명은 구조되었으나 갑판장 C 등 6명은 실종되고 선체는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높이 약 4-5미터의 파도를 우현 정횡으로 받고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중 우현에서 큰 파도와 너울이 갑판위로 올라와 순간적으로 우현경사 되었고, 다시 우현쪽에서 큰 파도를 받아 전복 침몰되었는바 당시 해상에는 파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으므로 기상호전시까지 묘박하거나 바람과 파도를 선수쪽에서 받도록 하여 저속으로 운항하는 등 안전운항을 하였어야 하나 기상악화시 파도를 우현 정횡에서 받으며 무리하게 운항한 수심인 선장 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