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척양호, 기선 제21오야마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척양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월 31일 07시 50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0분, 동경 127도 20분(개위) 손 해선체 일부파손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7척양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44톤 91의 강조어선으로서 1976년 1월 27일 17시 00분 경 수심인 A(선장)외 선원 22명이 승조하고 오징어 조업차 속초항을 출항 동월 28일 경북 구룡포 동방 약 30마일 해역에서 조업하였으나 어획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동 어장을 떠나 제주도 동남방 약 30마일 해역(개위:북위 33도 00분, 동경 127도 20분)에 도착(일시미상)하여 어로작업에 종사하다가 동월 31일 아침 조업을 마치고 표박중 수심인 A는 충돌 수분전 동북방에 자선의 우현측을 향하여 항진하여 오는 기선 제21오야마마루를 시인하고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으나 피항하는 기색이 없이 계속 접근하여 약 30m 거리에까지 임박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갑판상에 있던 모든 선원들과 더불어 고함을 지르고 손짓을 하였으나 그 효과없이 동일 07시 50분 경 기선 21오야마마루의 정선수부가 항진 방향으로 기선 제7척양호의 우현선미부(기관실 부위)에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쾌청하였고 북서미풍이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21오야마마루는 일본국에 선적을 둔 총톤수 99톤 27의 운반선으로서 당일 제주도 동남방 해역을 항해중 견시부주의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7척양호는 우현선미부 외판이 가로 약 3m 세로 약 4m 및 내부시설이 일부 파손되었으며 기선 제21오야마마루는 선수 하부가 약간 만곡되었음.기선 제7척양호는 파손부위로부터 침수되므로 현지에서 기선 제21오야마마루에 예인되어 동일 17시 00분 경 제주항에 입항한 다음 응급수리를 가하고 동년 2월 2일 07시 00분 경 기선 진영호에 예인되어 제주항을 출항 동월 5일 19시 00분 경 속초항에 귀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제21오야마마루가 당일 제주도 동남방해역을 항해중 견시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선수전방에 표박중인 기선 제7척양호를 사전에 시인하지 못한 동선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A는 표박중 자선을 향하여 항진하여 오는 기선 제21오야마마루를 시인하였으면 기적으로 주의환기신호를 하거나 기관을 시동하여 만약의 경우 스스로 피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함에도 충돌이 임박할 때 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인의 선원상무태만도 본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본 심판원은 수심인 A에 대하여 수차 소환한바 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심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기선 오야마마루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선원 상무태만도 그 일인이 된다.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