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창성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창성호는 총톤수 47톤 46, 디이젤 350마력의 충무시 선적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5월 3일 12시 00분경 충무항에서 장어통발 조업차 출항하여 동년 5월 5일 03시 00분경부터 조업지인 제주도 서남방 약 60마일 해상(230-5해구)에서 조업중 승선원 B가 장어통발 투망 작업중 다리에 줄이감겨 해상에 추락 실종되었음.본선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3월 2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창성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7톤 4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45"></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5월 14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제주도 서쪽 약 49마일 (230-5해구) 선 해유족에게 800만원 지급 원 인부주의 및 감독소홀</span> 기선 제7창성호는 C 소유의 총톤수 47톤 46에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서 1983년 5월 3일 12시 00분 조업차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다음날인 동년 5월 4일 16시 00분 제주도 서방 약 49마일 해상인 230-5해구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다.예정대로 조업을 계속 19번째의 조업을 하여 어획물을 선교보다 앞쪽에 있는 제1번창에 650킬로그램, 제3번창에 1,125킬로그램, 제4번창에 2,625킬로그램을 각각 선적하고 동년 5월 14일 10시 00분에 20번째의 조업에 들어갔던바 선미 갑판상의 좌현측으로부터 1번, 어망과 통발을 정돈하는 사람, 2번, 어구표시용 깃대를 꽂는 사람(D), 3번 통발고리를 벌려주는 사람(E), 4번 장어통발을 고리에 끼우는 사람, 5번 장어통발을 통발대위에 올리는 사람, 6번 마지막으로 선미우현현장(높이 1미터)내측에 위치하여 통발이 끼워진 어망로우프를 바다에 투하하는 사람(B, 26세, 실종)의 6명이 배치되어 투망작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초속 약 9미터 정도의 북동풍과 약 1.5미터 정도의 파도를 좌현 선미에 받도록 선수를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전속인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면서 투망작업을 계속중 장어통발 로우프의 전체 길이 13,650미터(장어통발 약 1,830개)중 거의 전부인 13,500미터(장어통발 약 1,680개)가 투하되었을 때인 동년 5월 14일 11시 40분경 맨 뒤에서 통발이 끼워진 어망로우프를 바다에 투하하고 있던 F가 어망에 오른쪽 발목이 걸려서 어망과 함께 발목이 어망에 매달리면서 순식간에 바다에 거꾸로 추락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9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5미터였으나 좌현 선미에서 받고있었기 때문에 선체의 요동은 심하지 않았다.(고)F가 바다에 추락하는 것을 목격한 3번 통발 고리를 벌려주는 사람인 E는 즉시 선교 쪽을 향해 “사람이 물에 떨어졌다 정지”라고 고함을 쳤으며 그 고함 소리를 들은 선교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고 선교의 좌현 창문을 통해선미 갑판상을 내다본즉 2번 어구표시용 깃대를 꽂아주는 배익수가 6번 (고)B가 어망에 오른쪽 발목에 걸려 어망과 함께 바다 속으로 추락했다고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바다에 추락한 (고)B가 어망에 걸린채 바닷속에 있을런지도 모르므로 즉시 선수를 오고있던 침로의 반대방향으로 회두시켜 미속으로 전진하면서 투망된 어망을 약 250미터정도 양망해 보았으나 추락된 (고)B가 보이지 않으므로 나머지 어망을 절단해 버린 후 투망된 어망주위를 수색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일 14시 00분 제주도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60톤급의 오상 25호의 협조를 얻어 동년 5월 16일 07시 00분까지 그 해역 일대에 걸쳐 약 44시간 동안 실종자 (고)B를 수색해 보았으나 찾지못하고 절단해버린 어망을 양망하고 동년 5월 17일 13시 00분에 현지에서 출발 동년 5월 19일 08시 00분에 충무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투망작업중 어망이 발목에 걸려서 어망에 거꾸로 매달리면서 어망과 함께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추락했다는 점으로 볼 때(고)B가 맨 뒤에서 통발이 끼워진 어망로우프를 바다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거의 투망작업이 끝나갈 무렵 통발대위의 통발을 던지는데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가 발앞으로 처진채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 어망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므로써 어망이 발목에 걸리게 된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는 투망준비시 투망할 어망을 정리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어망이 투망작업인 작업원의 신체일부에 걸리거나 감기거나 하지 않도록 선미 좌현쪽에 어망을 사려놓으므로써 어망이 투하됨에 따라 통발을 올려놓는 통발대를 좌현쪽으로 밀고 나가면서 투망작업을 하더라도 어망이 작업원의 선체일부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투망준비의 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투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도 감속을 하지 않고 전속으로 항진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갑판원 (고)B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것이나 수심인 A가 작업의 감독을 소홀히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