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창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5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2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창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2,479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00마력 진수년월일1966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3급기관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2월 25일 1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0분 00초, 동경 132도 55분 00초 손 해과급기 터빈측 케이싱 신환 원 인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식 마모</span> 기선 제7창덕호는 1966년 2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2,479톤 04, 나가다 8기통인 디젤기관 2,2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85년 11월 18일자로 K선급협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고, 선장 B 이하 선원 20명이 승선하여 석고 2,600톤을 선적하고 선수 4.25미터 선미 5.55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6년 2월 24일 17시 30분경 삼일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아끼다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는 예정 항로를 따라 항진중 같은 달 25일 10시 00분경 일본국 다이사끼 등대 북서북쪽 약 8마일 북위 35도 40분 00초, 동경 132도 55분 00초 부근을 진침로 090도 전속 약 10.5노트로 항진중 수심인 기관장 A로 부터 기관에 이상이 생겨 점검해 보아야겠다는 보고를 받고 기관을 정지하고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2시 30분경 자체 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므로 같은 날 13시 00분경 일본국 대리점에 구조 요청하여 같은 달 26일 11시 00분경 두 척의 예선에 예인되어 사까이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5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였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A는 일본국 다이사끼 등대 부근을 항행중인 같은 달 25일 10시 00분경 사관 식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주기관 작동 소리가 불규칙하여 즉시 기관실에 내려갔더니 윤활유 압력은 정상이였으나 기관분당 회전수(R.P.M)가 238회전이 정상인데 225회전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이를 선교에 보고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배기가스 터빈 과급기(EXHAUST GAS TURBINE SUPERCHARGER)의 드레인 콕(DRAIN COCK)을 점검한 바 냉각수가 새어나오고 있으므로 배기 가스 터민 과급기(EXHAUST GAS TURBINE SUPERCHARGER)를 분해 점검하여 보니, 제1번 기통과 제8번 기통의 가스가 배출되는 부위의 냉각수가 흐르는 내측 케이싱(CASING)이 직경 약 5미리미터 정도 파공되어 있고 그 주위 직경 약 3센티미터 범위가 1.0-1.5미리미터 정도로 얇아져 있으며 파공 부위로 냉각수가 터빈쪽과 주기관의 1번 및 8번 실린다로 침투되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므로 사까이 외항에 예인되어 터빈측 케이싱(TURBINE SIDE CASING)을 신환하고 K선급협회 임시검사를 수검한 후 같은 해 3월 2일 00시 30분경 사까이 항에서 출항하여 정상 운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기선 제7창덕호는 1966년 2월에 진수된 선박으로서 1986년 2월 25일 10시 00분경 전속으로 항진중 배기가스 터빈 과급기(EXHAUST GAS TURBINE SUPERCHARGER)의 제1번 기통과 제8번 기통의 가스가 배출되는 부위의 내측 케이싱(CASING)이 직경 약 5미리미터 파공되어 이 파공 부위로 냉각수가 터빈쪽과 주기관의 1번 및 8번 실린다로 침투되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여 예인된 후 과급기 터빈측 케이싱(TURBINE SIDE CASING)을 신화 하였는 바 파공부위 주변 직경 약 3센티미터 범위가 1.0-1.5미리미터 정도로 얇아져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배기가스 터빈 과급기 케이싱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부식 마모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1985년 11월 18일 K선급협회 정기검사 수검시 배기가스 터빈 과급기의 케이싱을 분해 점검하면서 얇아진 부위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운항중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과실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 손상 사건은 배기가스 터번 과급기 케이싱의 장기 사용에 의한 부식 마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