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진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3톤 9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목포 사고일시1983년 11월 5일 20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4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00초 손 해선박안전저해, 적하물 일부유실 원 인화물적재 부실 및 황천대비 소홀</span> 기선 제7진영호는 총톤수 293톤 99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국제 항해를 포함)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11월 9일 08시 00분 일본국 가고시마항 다니야마 부두에 입항하여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자신의 지휘하에 육상크레인을 이용, 직경 10내지 15센티미터, 길이 7내지 8미터의 맹종죽(孟宗竹)을 적재함에 있어 화물의 특성과 중량 등을 고려함이 없어 다만 자신의 경험에 따라 1개뿐인 화물창의 내부 앞쪽에 1,730본, 뒤쪽에 1,820본을, 갑판상 앞쪽 1,120본, 뒤쪽에 1,330본 계 6000본 약 190톤을 선적하였던 바 이중 약 4000본을 적재한 후 좌우현 불워크에 임시로 세운 10개의 각목지주(stanchion)를 통하여 직경 약 18밀리미터의 와이어 로우프로 지그재그형으로 고박하고 나머지 2,000본을 그 위에 적재(이때 갑판부터의 높이는 1.7내지 2.0미터)한 후 양현 불워크의 고리에 와이어 로우프를 걸어 철제 조이개(TURN BUCKLE)를 이용하여 4개소를 고박하였다.적재 완료후인 동일 18시 00분 흘수선수 1.9미터, 선미 2.9미터로 동항을 출항, 목적항인 인천으로 향하여 항진 중, 동월 15일 19시 00분 응도를 항과할 때 수심인 1등항해사 B로 하여금 집타케한 수심인 선장 A는 자신이 직접 조선지휘하여 나침로 010도, 선속6노트로 북상하던 동일 19시 30분경 서풍이 북서풍으로 변하면서 갑자기 뇌우를 동반한 돌풍이 불고 삼각파가 일기시작 해상이 악화되자 20도 내지 30도 정도의 심한 횡요현상이 일어나므로 동인은 선체안전에 위험을 느꼈으나 부근해역에 적당한 피박장소가 없었으므로 계속 항진중인 동일 20시 40분경 안도 남서방 약 4마일 해상, 북위 36도 54분 00초, 동경 126도 07분 00초에서 선체가 우현으로 35도정도 심하게 경사 되는 순간 적화물 하중의 가중되는 압력으로 고박하였던 와이어 로우프가 터지고 목질지주가 절단되면서 갑판상에 적재하였던 맹종죽이 우현 불워크를 넘어 쏟아져 해상으로 유식되고 선체는 다시 복원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풍속 7내지 8미터로서 강한 돌풍현상이 있었고 파고는 3내지 4미터로 뇌우를 동반한 흐린 날씨로서 해상은 악화된 상태였으며 사고 후 수심인 선장 A는 안도에 잠시 기항하여 임시조치를 취한 속항하여 동월 16일 01시 00분경 인천항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운항 중 본선의 안전유지에 심한 위협을 받았으며 갑판상에 적재하였던 맹종죽 2,210본(가액 1,200만원)을 상실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급변한 기상악화(돌풍)에 따른 심한 파랑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화물 책임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맹종죽 6,000본을 선적함에 있어 갑판 적재분 2,450본에 대해서는 동 화물이 고정시키기 곤란한 특성과 중량 등을 고려하여 선체 동요에 대비해서 완벽한 래싱(LASHING)을 하므로 써 화물의 이동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동인은 다만 자신이 경험한 바에 따라 적재 하므로서 황천시의 심한 횡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로우프와 지주가 절단되고 또한 이로 인하여 화물일부를 유실케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A는 황천에 조우하였으면 풍랑을 선수방향에서 받게 하여 선체횡요를 최소로 해야함은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히부투(HEAVE TO)를 하는 등 최선을 다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므로 써 선체가 급경사되어 화물일부를 유실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 및 동 1등항해사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 등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