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진영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3톤 9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4급항해사(을1항)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8일 19시 40분 사고장소일본국 휴가나다 이꾸이베섬 남쪽 20미터, 북위 32도 27분 00초, 동경 131도 41분 57초 손 해선저외판 굴곡 원 인침로선정 불량 및 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7진영호는 1979년 5월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293톤 99, 디이젤 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일본국 호소시마(細島)항에서 갑판하 화물창에 110톤, 갑판상에 40톤, 계 150킬로톤의 원목을 선적하고 흘수 선수 2.45미터, 선미 3미터의 상태로 하여 1985년 11월 8일 18시 00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여 약 9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고 있을 때 비를 동반한 초속 13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고 4내지 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어서 선체 동요가 극심하였다.수심인 A는 비 때문에 시정이 매우 제한된데다가 선체동요가 심하여 속항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하여 출항한지 약 1시간이 지났을 때인 이날 19시경 비로시마 북동쪽 약 3.6해리 해상에서 피항차 다시 호소시마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침로를 나침로 229도로 변침하고 항진하여 이날 19시 25분경 비로시마를 우현 330미터로 정횡통과 하면서 전방 이꾸이베 섬을 우현 약 200미터 거리로 통과하고저 침로를 나침로 259도로 변침, 속항하고 있을 때 전방 좌우현에 조업등을 밝힌 수척의 어선들이 산재해 있었다.수심인 A는 작동중인 레이다 상태가 좋지 못하고 시계가 불량하여 이꾸이베 섬 등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풍파가 심하여 선체가 압류될 우려가 있어서 감속하지 못한채 계속 전속으로 항진 중 이날 19시 38분경 1시 방향 약 400미터 거리에 이꾸이베 등대를 발견하였을 때는 선수 좌현쪽의 어선들이 가까운 거리로 접근되어 있었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이들 어선을 피하고저 소각도로 우현 변침하면서 속항하다가 이날 19시 40분경 바람의 영향을 받아 이꾸이베 섬 남쪽 약 20미터까지 접근되어 침로를 나침로 270도로 항진하고 있을 때 선저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꾸이베 섬을 통과하였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남동풍이 초속 13미터 정도 불고 파고 4미터 정도로 시계가 불량한 날씨였다.수심인 A는 선저 접촉을 직감하였으나 좌현 선미쪽에서 밀려오는 파도에 압류될 것을 염려하여 그대로 속항, 같은 날 20시 30분경 호소시마항에 정박 후 침수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침수되는 곳은 없었다.다음날인 11월 9일 06시 00분 가박지를 출발, 다시 부산항을 향하여 항진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무쓰레 검역묘지에 다시 피박하고 있다가 같은 달 15일 01시 00분 부산항에입항하였으며 양화작업을 완료 후 선지의 소재를 겸하여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를 확인한바 우현 선저외판 수곳이 부분적으로 굴곡되어 외판을 신환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저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가 기상 악화로 피항 중 시정이 제한된 상태였으면 레이다의 성능을 고려하여 섬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로 떨어져 항진하여야 할 것을 침로 선정을 잘못하여 섬에 가깝게 항진하다가 선수방향에서 조업중인 어선들을 피하고저 선위 확인 없이 안이하게 전타하여 풍압에 밀려 암초에 저촉토록 항해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이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