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진영호 선 적 항 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8톤 08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88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을2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27일 13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45초, 동경 125도 17분 45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7진영호는 총톤수 98톤 08에 디젤발동기 188마력을 거치한 강조 저인망어선이며 종업제한 제2종의 선박으로써 부산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C의 소유선이다.본선은 1979년 8월 13일 10시 00분에 조업준비를 갖추고 마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소인 동지나해에서 어로작업중 태풍(주디호)이 북상한다는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대흑산도로 피항하였다가 기상이 회복되어 1979년 8월 27일 11시 00분경 대흑산도 예리항을 출항하여 조업장소인 동지나해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13시 30분경 북위 34도 28분 45초, 동경 125도 17뿐 45초에 위치한 암초에 승양되었으며 자력으로 이초는 하였으나 선저파공으로 인하여 침수가 심하여 얕은 곳을 찾으려고 이동중 동일 14시 20분 00초에 상태도 서방 약 600미터 해상에서 선체가 침몰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A는 1979년 8월 27일 11시 00분에 대흑산도 예리항을 출항하여 동일 12시 30분까지 직접 조선조타하여 동지나해의 조업장소를 향하여 항해중 조업해역의 어로 상황을 알기 위하여 12시 30분 이후는 조타를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인계하고 무전실에 들어가 S. S. B로써 조업선박과 교신을 하게 되었다.
수심인 A는 조타인계를 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나침로 225도로 변침할 것을 지시하고 무전실에 들어갔으나 B는 이것을 이해함이 없이 막연히 항해만을 계속 하였으며 또한 선장 A는 나침로 225도로 변침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전실에서 S. S. B로써 교신만을 계속하므로 배는 암초있는 곳으로 항진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13시 30분경 암초에 승양된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북서풍이 약 1미터 정도로 불고 있었으며 조후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
이와 같이 이건 사고의 원인은 수심인 A의 침로변경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선장지시에 응하지 않은 무모한 항해도일원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해당이 되나 굳이 권고치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 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