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진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0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내연병종기관사 직 명기 관 장공 장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9일 01시 00분 사고장소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서남방 30해리해상 손 해 록암(Rocker Arm) 2개절손 원 인 재질피로(노후)</span> 기선 제7진영호는 총톤수 60톤 86에 디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안강어선으로써 전남 목포시 서산동 24번지에 거주하는 C 소유의 선박이다.본선은 남지나해에서 조업을 하기위하여 1977년 2월 6일 목포항을 출항 목적해역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였으나 조업실적이 불량하여 동년 2월 8일 12시경 조업장소를 이동코자 남지나해를 출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를 향하여 항해도중 동년 2월 9일 01시경 병풍도 서남방 약30해리 해상에 도달하였을 때 갑자기 기관고장이 발생하여 그곳에서 투표가박코자하였으나 수심이 워낙 깊어 투표치 못하고 부득이 표류를 62시간 계속하던중 동년 2월 11일 15시 30분경 제주도 죽도 서방 80마일해상에서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어 제주항에 예인된 사건이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내용을 검토한바 본선의 기관은 제작년수가 30년이 넘어 성능이 저열하며 부단한 기관원의 노고를 필요로 하는 노후선이다.본선이 1977년 2월 9일 01시 00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서남방 30해리 해상을 전속회전으로 항진중 갑자기 둔탁한 타격음과 더불어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15-20미터의 강풍이 불었으며 파고는 4-5미터로써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는 상태였다.이와 같은 기상상태하에서 수심인 A는 응급조치하기 위하여 기관의 사고부분을 점검해보니 크랑크축 치차의 셋트볼트(Set Bolt)가 빠져나왔으며 그로 인하여 치차가 크랑크축으로부터 이탈되고 따라서 크랑크축의 회전타력으로 인하여 압상과 하강하는 2번과 3번피스톤이 운동의 균형을 잃고 되풀이되는 회전으로 2번 흡기변과 3번 배기변의 록암(Rocker Arm) 2개가 절손되었다.여기에 있어서 사고의 근원이 된 크랑크치차의 셋트볼트를 조사분석해 본 결과 셋트볼트의 나사줄이 마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상술한바와 같이 본선의 기관은 노후 기관으로써 기관각부에 걸친 재질의 피로가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상태이다.따라서 본건 발생의 원인은 셋트볼트의 재질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