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진양호 상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 진양호는 충남 아산군 선장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0톤 25의 목조 어선(디젤 발동기 30마력 선령1년)으로 1970년 11월 13일 12시 30분 충남 서산군 안면도 승언리 석표 포구(石浦)에서 승객 28명 곡물 56가마 돼지 22두(頭)를 싣고 동 포구를 떠나 홍성군 광천읍으로 항해도중 동일 13시 30분 충남 서산군 안민면 대야도(大也島)앞 해상에서 선체가 우현으로 급경사 되는 바람에 승객이 해상에 떨어져 5명이 사망 1명이 실종되고 갑판 적재 곡물 40가마가 유실 되었음.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1월 28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 진양 선 적 항충남 아산군 선장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0톤 2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CD 직 명선 주용 선 주조 선 자 사고일시1970년 11월 13일 13시 30분 사고장소충남 서산군 안민면 대야도(大也島) 서북방 약 300미터앞 해상 북위 36도 28분 03초, 동경 126도 25분 15초 손 해승객 5명사망, 1명 행방불명, 곡물 40가마 유실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7 진양호(총톤수 10톤 25, 디젤기관 30마력)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대여 받아 지정해난관계인 B가 경영하는 광천 J 조선소에서 1970년 7월 건조 진수한 충남 아산군 선장면에 선적을 둔 신조 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유이나 소유자인 B가 조선주(造船主)인 E에 대한 채무(債務)관계로 월 3만원을 받는다는 계약 아래 선박을 대여(貸) 지정해난관계인 C에 용선(傭船)운항케하여 1항차 운항을 마치고 2항차 운항을 위해 당시 선 장이던 F(무면허)가 조선 지휘하여 1970년 11월 12일 14시 00분경에 충남 서면 거아도(巨兒島)리에 도착 돼지 22마리(1마리당 50키로-70키로)와 잡곡(벼 및 깨)을 선적 익일 13시 05시 30분에 충남 서산군 안민면 승언리(承諺里) 석표에 돌아와 승객 28명과 잡곡(벼, 大豆)을 선적(도합 56가마)함으로 당사 선장에 선임된 수심인 A가 승선 인원 32명(선원 4명 포함)과 화물의 과적(過積)으로 운항키 어려움을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사정하였으나 그대로 운항토록 강청받고 부득히 무리함을 알면서 1970년 11월 13일 12시 30분경 속칭 “독개” (石浦)포구를 떠나 홍성군 광천으로 향해 항해타가 충남 서산군 안민면 대야도(大也島) 서북방 300미터 해역인 북위 36도 28분 03초, 동경 126도 25분 15초에서 조류와 바람에 선체가 약간 동요되자 유동성이 많은 승객과 돼지의 요동으로 선체가 좌, 우로 동요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침수하기 시작하여 동일 13시 30분 승객과 돼지가 물에 빠져 소동이 나자 근처에 있던 화물선 기선 조양호와 객선 제1 장성호가 구조에 동원 구조작업을 하였으나 승객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행방불명이 된 사건이 발생하였음.당시의 해상은 흐린날씨에 남서풍 초속 3미터가 불었고 파고 1미터에 만조중기였음.본 건 상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는 승선 경력 20년과 선장으로 13년간이나 경험을 갖고 8년동안 석포에서 광천간을 운항해 왔음에도 객선이 아닌 어선에 불과 총톤수 10톤 25의 길이 13미터에 폭 2.9미터 밖에 되지 않는 선박에 신조선이라고는 하나 1970년 7월 23일 제1회 정기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선객을 승선케 할 경우의 제한을 12명(선미부×갑판상÷선원실=2.10×2.70÷0.45=12)으로 되어 있고 구명구가 불가 6개밖에 없는 선박에 선원과 승객 도합 32명이나 승선 시켰을 뿐 아니라 한 마리에 50K-70K나되는 돼지 22마리와 잡곡류 56가마나 선적하는등 무모한 과적에 고정(固定)시킬 수 없는 유동성이 가장 많은 승객과 돼지로 인해 조류와 바람으로 선박이 동요되자 반동응력(反動 力)에 의한 동요의 확대로 선박이 우현으로 경사하면서 침수케 되어 승객이 물에 빠져 사망케 된 것은 선박의 운항상 안전에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용선주의 운항 감행(敢行)을 강요 받었다 하더라도 선박의 용양(容量)을 감안 화물의 선적량이나 승객 인원의 제한등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함이 없이 무모하게 조선 운항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지정 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B 동 용선주, C 동 조선주, D 등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인천지방해난심판원은 수심인 선장 A를 수차 소환한바 있으나 출석치 않았으므로 동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상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 항해 면허 업무를 6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