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진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8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5톤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6급항해사(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4년 12월 1일 02시 20분 사고장소제주도 김녕리 해안 200미터 지점 손 해선체 파손 피해액 약 1,200만원 원 인묘박 당직 소홀</span> 기선 제7진성호는 1977년 건조된 총톤수 55톤72에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1984년 11월 30일 18시 30분 제주도 북부 연안에 위치한 김녕리 해안으로부터 북쪽 약 8마일 거리에 이르는 해상의 어장에서 조업에 들어갔다.이 어장에서 같은 날 21시 00분까지 조업을 계속한 수심인 선장 A는 어획이 부진한 상태였으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김녕리 해안으로부터 북쪽 약 1마일 해상에 묘박하여 어황정보를 청취하면서 대기에 들어갔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가운데 묘박당직을 소홀히 한 상태로 있던중 본선이 계속 김녕리 해안쪽으로 압류되어 다음날인 12월 1일 02시 20분 동 해안 200미터 해상의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 매초 3.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해액 약 1,200만원에 이르는 선체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제주도 북부 연안 동쪽에 위치한 김녕리 해안 북쪽 약 1마일 해상에 묘박하고 어황정보를 청취하면서 대기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묘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해안선의 연직방향으로 진행하는 대양파의 영향을 받아 해안쪽으로 압류되고 있는 것을 파악치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승양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