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진성호 승양(좌초) 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진성호는 총톤수 55톤72,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어선으로 제주도 북군 조천면 김녕리앞 8마일 해상에서 1984년 11월 30일 18시 30분부터 동일 21시 00분까지 조업을 하다가 어획부진으로 동 해상에서 출어 선박의 어황정보를 청취하면서 표류하던중 12월 1일 02시 00분 동 김녕리 북방 200미터 위치의 암초에 좌초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4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진성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8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5톤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6급항해사(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4년 12월 1일 02시 20분 사고장소제주도 김녕리 해안 200미터 지점 손 해선체 파손 피해액 약 1,200만원 원 인묘박 당직 소홀</span> 기선 제7진성호는 1977년 건조된 총톤수 55톤72에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출어하여 1984년 11월 30일 18시 30분 제주도 북부 연안에 위치한 김녕리 해안으로부터 북쪽 약 8마일 거리에 이르는 해상의 어장에서 조업에 들어갔다.이 어장에서 같은 날 21시 00분까지 조업을 계속한 수심인 선장 A는 어획이 부진한 상태였으므로 조업을 중단하고 김녕리 해안으로부터 북쪽 약 1마일 해상에 묘박하여 어황정보를 청취하면서 대기에 들어갔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가운데 묘박당직을 소홀히 한 상태로 있던중 본선이 계속 김녕리 해안쪽으로 압류되어 다음날인 12월 1일 02시 20분 동 해안 200미터 해상의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 매초 3.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다.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피해액 약 1,200만원에 이르는 선체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제주도 북부 연안 동쪽에 위치한 김녕리 해안 북쪽 약 1마일 해상에 묘박하고 어황정보를 청취하면서 대기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묘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해안선의 연직방향으로 진행하는 대양파의 영향을 받아 해안쪽으로 압류되고 있는 것을 파악치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승양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좌초)사건은 묘박중 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