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정금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정금호는 총톤수 730톤 55, 디젤 기관 1,20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도꾸야망항에서 코일 930톤을 적재하고 1980년 8월 4일 20시 20분 동항을 떠나 마산항으로 항재 중 8월 5일 08시 50분 경 북위 34도 29.0분, 동경 129도 50.0분 해상에서 급작히 기관실내 배전반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내기기가 완전 마비됨과 조타기 작동도 되지 않아 10시 20분 경 구조요청을한 바, 동 14시 30분 경 일본해상보안청 경비정 2척이 왔고 20시 45분 경에는 예선이 도착하여 23시 00분 경부터 예인시작 8월 7일 11시 30분 경 구주이마리항에 입항 후 수리를 마치고 8월 8일 18시 00분 동항을 떠나 8월 9일 15시 00분 마산항에 입항한 사건임.1980년 10월 29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제7정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730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선교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기관장1기사 해기면장을1기을1기 선원수첩충무 삼천포 사고일시1980년 8월 5일 08시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9분00초, 동경 129도 50분 00초</span> 기선 제7정금호는 총톤수 730톤 55,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든중, 본선은 일본국 도꾸야마항에서 코일등 938톤을 적재하고 선수 3.8미터, 선미 4.2미터의 흘수로서 1980년 8월 4일 20시 20분경 동항을 떠나 마산항으로 향하였다.8월 5일 03시 00분경 호다오지마를 우현 약 1.5마일로 통과후 자침로 310도로 항해하다가 선체동요가 심하여 07시 00분경 290도로 변침속항중 동일 08시 50분 북위34도 29분00초, 동경 129도 50분0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기관당직중인 1기원 하규봉은 좌현측 배전판앞 도란스가 타고 있음을 발견하고 기관실에서 나와 “불이야”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자 수심인 기관장 A, 수심인 1등기관사 B등은 즉시 기관실에 내려가면서 도란스 및 이에 연결된 전선들이 타고 있기에 휴대용 소화기를 이용 진화시킨후 예비전선이 없기에 타다남은 전선을 이용 연결하여 스위치를 넣으니 다시 발화되면서 전원이 완전 차단되어 발전기 및 조타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선장 C는 동일 10시 20분경 비상밧데리를 이용하여 구조요청을 하든중 시모노세끼 무선국에서 수신되었으며, 본선은 계속 남서쪽으로 표류중 동일 14시 30분경 일본국 해안국 해상보안청 순시정 2척이 도착 계속 본선 부근에 있다가 동일 20시 45분경 예선 “세이와마루”가 도착하여 동일 23시 00분경부터 예인을 시작 8월 7일 11시30분 구주사가껜 이마리(伊方里)외항에 입항 대기후 동일 14시 00분 예인되어 16시 20분 미마리내항 제1번 계선부표에 계선후 8월 8일 아침부터 수리작업에 들어가 12시 00분경 수리가 완료되자 동일 18시 00분 동항을 떠나 8월 9일 15시00분경 마산항에 입항하였다.상기 화재는 기관장방에서 기관실 천정으로 이르는 철거한 파이프의 구멍을 통하여 기관장방에 침입한 해수가 흘러서 밀폐되지 않은 도란스에 떨어져 발화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건 화재로 인하여 도란스 및 이에 연결된 전선이 소실됨과 조타기의 작동불능으로 많은 시간을 표류 또는 예인되었다.당시 기상은 비가 오고 북동풍이 초속 8-10 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선은 원래 어선이었던 것을 화물선으로 개조한 선박으로서 기관장실내의 설치된 파이프등을 철거하고 동 철거한 구멍을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구멍으로부터 파도로 인하여 선원실 출입문에서 누수된 해수가 충일하여 기관장실내에 침입함으로 전기외 증거의 설명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동구멍으로부터 해수가 기관실로 누수되어 그 누수된 위치가 마침 도란스 상부였으므로 동 누수로 인하여 도란스가 합선이 된 결과로서의 정전이 되었고 조타기도 조종 불능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기관당직인 동선의 기관장 수심인 A는 기관실에 없어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도란스의 두껑이 밀폐되지 않아 합선, 발화된 것이며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이러한데 대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이 전혀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여 표류 또는 구조를 요청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화재는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B의 기관취급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하고, 수심인 1등기관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의 발생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을종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