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7정금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총 톤 수730톤 5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200마력 진수년월일1965년 6월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대표이사K선급협회 검사원 사고일시1985년 11월 17일 12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42초, 동경 130도 56분 06초 손 해침몰, 선원 10명 사망 원 인황천, 핫치빔 고정장치 탈락</span> 기선 제7정금호는 1965년 6월 이태리국에서 진수된 K수산개발공사 소유의 총톤수 620톤 94이고, 선명이 제310월미호인 강조 원양 참치 어선을 1975년 5월 선체의 길이를 6미터 연장하고 한 개의 화물창에 핫치코밍(HATCH COAMING)을 2개로 개조한 총톤수 730톤 55, 디젤기관 1,200마력의 J상선주식회사 소유 항행구역 연해구역 선령이 20년된 강조 화물선으로 선장 C(사망)이하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철분 850톤을 선적하고 선수 3.76미터 선미 4.65미터의 흘수상태로 1985년 11월 16일 18시 3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미즈시마항으로 향하였다.출항 당시는 날씨가 좋았으나 같은 날 22시 00분경 대마도 북단을 통과할 즈음 초속 8-10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로 나빠졌고 다음날인 17일 08시 00분 경에는 파도의 높이가 3-4미터 정도로 기상이 악화되어 선체의 동요가 심해지자 선장 이용권은 바람을 선수쪽에서 받도록 서쪽으로 변침하는 등 조선하다가 다시 동쪽으로 향하여 바람과 파도를 선미에서 받고 전속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중 같은 날 11시 20분경 북위 34도 10분 30초, 동경 130도 53분 30초 부근 해상에서 쿵 소리와 함께 제2번 핫치코밍 좌현 선미쪽 모서리 부위의 핫치빔 및 핫치보드와 핫치카바(HATCH COVER)가 V자형으로 내려 앉아 갑판위로 올라오던 해수가 계속 2번 핫치로 들어가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1시 34분경 선장 C는 통신장 D에게 부산 무선국과 시모노세끼 무선국 및 모지 해상보안청에 구조요청을 타전케하고 같은 날 11시 49분경에는 부산 무선국에 퇴선한다는 전보를 치게 한 다음 선체가 우현으로 약 10도 정도 기울어졌을 때인 같은 날 11시 55분 경 전 선원 퇴선하였고 선체는 같은 날 12시 10분경 북위 34도 13분 42초, 동경 130도 56분 06초 부근에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 낀 날씨에 초속 18미터 정도의 서풍이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5-6미터 정도였으며 남해 동부 먼 바다에는 11월 17일 10시 00분부터 11월 18일 06시 00분 까지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이 침몰로 전 선원 15명 중 선장 C 이하 선원 10명이 사망하고 통신장 D 이하 5명은 구조되었다.본 선은 1975년 5월 개조 당시 2개의 핫치코밍(HATCH COAMING)을 만들면서 각 핫치코밍에 각각 7개의 핫치빔(HATCH BEAM)을 설치하고 핫치빔의 고정장치로서 핫치빔이 놓인 위치의 핫치코밍 내측에 내경 약 1.5센티미터의 쇠고리에 직경 약 1.5센티미터 길이 약 11센티미터의 핀을 핫치빔에 뚫린 구멍을 통하여 위에서 밑으로 끼우도록 되어 있으나, 화물적양하 및 선박 운항 과정에서 이 쇠고리와 핀이 떨어져 나가 없는 상태이고 1985년 6월 22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았으며 선주에게 이의 설치를 요구한 바도 있으나 당시는 쇠고리와 핀이 없어, 핫치빔을 고정시키지 못한 채 그 위에 길이 약 260센티미터 너비 약 30센티미터 두께 약 5센티미터의 목재 핫치보드(HATCH BOARD)를 깔고 3장의 방수포(HATCH TARPAULIN)를 덮어 목재 쐐기(WEDGE)로 고정시켜 출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기선 제7정금호는 1965년 6월 이태리국에서 진수된 총톤수 620톤급 원양참치 어선인 기선 제310월미호를 개조한 선령이 20년된 화물선으로 개조하면서 2개의 핫치코밍에 각각 7개의 핫치빔을 설치하고 핫치빔 고정 장치로서 핫치코밍 내측의 쇠고리에 핫치빔에 뚫린 구멍을 통하여 핀을 위에서 밑으로 끼우도록 되어 있으나 출항 당시 쇠고리와 핀이 탈락되어 고정시키지 못한 채 핫치보드를 깔고 방수포 3장을 덮어 목재 쐐기로 고정시킨 상태로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미즈시마항으로 항해 중 초속 18미터 정도의 서풍과 파도의 높이 5-6미터 정도의 황천에 조우되어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에 제2번 핫치코밍의 좌현 선미쪽 모서리 부위의 핫치빔 및 핫치보드와 핫치 카바가 V자형으로 내려 앉아 해수가 선창으로 들어가 침몰 하였는 바 황천에 조우되어 선체의 상하 운동이나 외력에 의하여 핫치보드가 이동되면서 고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맨 뒤쪽 핫치빔의 좌현측이 선창으로 떨어졌으므로 이는 핫치빔 고정장치인 핫치 코밍 내측에 용접한 쇠고리는 화물적양하 과정에서 탈락되기 쉬운 상태이므로 탈락되는 경우 보완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탈락된 핫치빔 고정장치를 보수하지 않은 채 방치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의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K선급협회 검사원 B는 1985년 6월 22일 제1종 중간검사를 할 때 핫치빔의 고정핀을 갖어 오게 하여 핀의 상태는 확인하고 고리의 상태는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핫치빔을 하나 하나 고정시켜 보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A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