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정금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정금호는 총톤수 730톤 55, 디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2월 12일 일본국 오오사까항에서 철관 및 기계품 461.442M/T를 선적하고 출항하여 동월 14일 13시 49분 경 울산항에 입항 검역 및 제반수속 완료 후 동월 15일 14시 40분 경 현대J조선소 수리조선부 안벽에 접안 양화 대기 중 동월 16일 22시 00분 경부터 점차 강한 북동풍이 불면서 01시 00분 경부터는 심한 파도로 안벽과 계속 충돌(접촉)하여 본선 우현선수 상부 외판에 심한 손상을 입은 사건임.1981년 4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정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730톤 55</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2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항 사 해기 면장을1항사을1항사 선원 수첩부산부산 사고일시1981년 2월 16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울산현대 J조선소</span> 기선 제7정금호는 총톤수 730톤 55,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1981년 2월 12일 20시 00분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철재류 800톤을 싣고 홀수 선수 3미터 20, 선미 4미터 00의 상태로 출항하여 2월 15일 13시 30분 도선사 도선으로 울산항 현대 J조선소 안벽에 좌현묘 2.5절을 주어 투묘하고 선수를 남향한채 우현 접안하였으며, 당시 본선이 접안한 안벽에는 본선 선수 10미터 거리에 신조중인 대형선박이 1척, 선미부에는 본선과 약6미터의 거리를 두고, 1,000톤급 화물선 극동호가 접안하고 있었으며, 선수 선미 2곳에서 직경 45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 4개를 내어 부두계선주에 고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접안이 끝난 직후인 동일 15시 00분경 통신장등과 함께 부산 본가에 가기 위하여 이선하면서 수심인 1항사 B에게 당직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수심인 B는 2월 16일 09시 00분부터 전임당직자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아 근무중 당일20시 00분을 기해 동해남부해상에서 폭풍주의보가 발표되는 가운데 북동풍이 차차 세어지면서 동쪽이 트인 방파제 입구로부터 선체가 동요할 정도의 가벼운 스웰이 가끔 밀려오는 속에서 기상이 악화되자 안벽과의 접촉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선삭을 선수, 선미 2곳에서 각2가닥을 더내어 증삭한 위에 대형 “타이어 휀더”를 선수, 선미에 1개씩 더대고 기상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22시 00분경부터는 안벽과의 가벼운 접촉이 시작되었으나, 계선삭 증삭 및 펜더증설로 선체에 별다른 손상은 받지 않았으나, 24시 00분부터는 바람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스웰도 커져 2-3미터 높이로 선체가 상하로 동요되면서 부두와 선체간의 심한 접촉이 시작되어 2월 17일 05시 00분경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접촉으로 인하여 선미 선원실 우측외판이 길이 6미터 × 높이1미터 × 최대깊이10센치미터의 내측굴곡 및 중앙부 우현 불워크가 길이6미터 × 높이1미터 × 최대깊이5센치미터의 내측굴곡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자체수리후 현재 정상 운항하고 있다.당시 기상은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비가오고 흐린가운데 북동풍이 초속 12미터 정도 불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기선 제7정금호가 J조선소 자재부두에 접안중일 때인 1981년 2월 16일 20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전후로 불었으며, 또한 동일 22시 00분경부터는 풍향이 동풍으로 변하게 되어 더욱 심한 강풍과 스웰(SWELL)이 밀어닥쳐 왔을뿐 만 아니라 J조선소 방파제 입구와 본선이 접안한 부두위치가 동일한 동쪽방향에 속함으로써 강풍과 거대한 스웰영향이 직접 본선의 선체에 미치게 되어 당직선원 5명이 접촉방지를 위하여 대형선(10만톤급)위주로 설치된 라버휀다(RUBBER FENDER) 사이에서 750톤급의 본선이 접촉방지를 위한 라버휀다의 효과를 받지못하였던 상황속에서 2월 16일 24시 00분부터 2월 17일 05시 00분까지 약5시간동안 본선의 안전을 위하여 당직선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당시의 충돌(접촉)사고는 폭풍주의보가 발효중 당시의 J조선소의 방파제 및 기존 축조현황으로서는 대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건 접촉은 기상악화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요소에 의하여 접촉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 동 1항사 B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접촉)은 기상악화(폭풍주의보 발효중)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