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장복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5톤 5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병기사 선원수첩포항포항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10월 19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04분, 동경 129도 25분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 (기상불확인)</span> 기선 제7장복호는 총톤수 115.57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선령이 32년이 되는 목조 화물선으로서 1972년 10월 19일 12시 30분 묵호항에서 시멘트 4,000대(약 170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50미터 선미 3.00미터로 포항을 향하여 동항을 출항하였다.라침로 97도로 40분간 항해를 한 후 침로를 150도로 변침 운항 도중 북동풍이 불어오던 것이 16시 30분경 갑자기 남동풍으로 변함과 동시 폭풍우가 닥치므로 전선원에게 황천 항해 준비를 지시하고 가까운 항구인 죽변항에 대피하기 위하여 항해중 동일 16시 50분경 파고 3미터의 심한 횡파로 선체가 심히 동요하여 본선의 기관실에 침수하기 시작 전선원이 양수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적화물 “시멘트”를 버릴려고 하였으나 작업이 불가능하고 점차 침수가 심하여 기관 “구랏지”마져 작용이 되지 않아서 북위 38도 08분 동경 129도 24분 지점에서 표류중 점차 풍파가 심하여 동일 21시 00분경 북위 37도 04분 동경 129도 25분 지점에서 동선은 침몰되고 전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 전마선에 전선 동일 23시 00분경 울진군 북면 라곡일리 석호부락에 상륙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서북풍이 초속 20미터에다 파고는 3미터였다.
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선령이 32년이나 되는 노후 목조 소형 화물선을 운항하는데 있어 황천시에는 감항력이 극히 약한 목조선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출항함에 있어 “시멘트”를 만재하고 기상 확인도 없이 무모한 항해를 계속하다가 출항 4시간 후에 황천에 조우하여 침수가 되어 기관이 정지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조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