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일흥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톤 45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허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월 2일 2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4분 50초, 동경 126도 15분 45초 손 해선체 파손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제7일흥호는 경남 충무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29톤 45의 목조어선으로써 1977년 12월 31일 소흑산도 부근 해역에서 어로를 목적으로 충무항을 출항 항해 중 여천군 삼산면 손죽도부근에 이르렀을 때 S.S.B 무전기가 고장이 났으며 계속 항해 중 청산도에 이르니 오일폼프(oilpump)가 고장이 나서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1978년 1월 1일 08시 00분경 청산도에서 시속 5노트로 한림항을 향하여 항행중 동일 18시 00분부터 풍랑이 심해져 선속이 떨어지고 또한 청산도에서 추진기 브레이드(Blade)에 어당이 걸려 회전이 느려 더욱 속력이 떨어져 동일 20시 00분 경에 비양도 후방 약 5해리 해상에 이르렀으나 더 이상 항해하기가 곤란하여 그곳에서 가박코자 투묘를 했으나 저질이 암석이어서 닻이 주묘되므로 양묘한 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목적지인 한림항으로 항해 중 동항 홍등만 보고 입항하다가 동월 2일 22시 30분 경 반숙으로 감속하는 순간 파랑에 밀려 동항 신축방파제 전방 20미터 지점에 승양되자 기관실에 해수가 침수되어 선체가 침몰하게 되므로 선원들의 구조를 위해 계속 전진기관을 사용 선체를 육안으로 밀어 올려 전 선원은 무사히 상륙했으나 선체구조는 포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많이 낀 날씨로 북서풍이 8미터정도로 해상에는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익숙치 못한 항구에 야간 입항함에 있어 해도등에 의하여 항세 및 수로를 정확히 조사 파악한 후 주의 깊게 조선을 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이 하고 또한 선장경력이 5개월이라 할지라도 주간에 한림항을 2회 입항한 경험이 있으므로 신축중인 동쪽 방파제가 외항쪽으로 어느 정도 증축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쪽 방파제의 홍등을 중심으로 약 0.5마일 전방에서부터 보다 엄중한 견시에 임하고 기관조정을 적절히 하면서 입항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태만이 하고 홍등만 보고 무모하게 전진만 계속하여 동쪽 방파제에 승양한 것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 사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하였기에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