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7유남호, 범선 복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7유남호는 J 해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1,569톤 79, 디이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써 군산항에서 합판 1,538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센부꾸항을 향해 1980년 9월 5일 12시 00분 군산항을 출항 남행하던 중 2등항해사 당직시간인 1980년 9월 5일 21시 10분 북위 34도 46분 24초 동경 125도 49분 42초 위치에서 C 소유(총톤수 33톤 82) 범선인 복길호가 일기 불순으로 조업을 중단 휴식중에 있던 범선 새우잡이어선 복길호와 전기 위치와 일시에 충돌되어 복길호 선체는 유실되었으며 취침중에 있던 선원 1명이 선외로 탈출치 못해 익사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 및 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11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7유남호범선 복길호 선 적 항인천시신안군 임자면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C 총 톤 수1,569톤 7933톤 82 기관의 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400마력없 음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 직 명2등항해사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0년 9월 5일 21시 10분 사고장소북위34도 46분 24초, 동경 125도 49분 42초</span> 기선 제7유남호는 총톤수1,569톤 79, 디이젤기관 1,400마력을 거치한 근해 항해 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80년 9월 5일 11시 50분에 합판 1,538.225 C.B.M을 싣고 군산항을 출항, 일본 센부꾸항을 향하던중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동일 20시 00분에 북위 34도 53분 15초, 동경 125도 47분 30초 지점에서 1등항해사 전태규로부터 당직을 인계받아 근무중 20시 15분경 선장 고창립이 승교하여 레이다아로 선위를 측정, 북위34도 51분 15초, 동경 125도 47분 15초임을 해도에 표시하였으며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칠발도 등대를 정횡 통과후 자침로 160도로 변침할 것을 지시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20시 55분에 칠발도 등대를 우현 정횡 1마일 거리로 항과한 후 속력은 전속 10.5노트를 유지하면서 자침로 160도로 변침하였으며 그후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주로 레이다아 스코우프를 보며 해도실을 왕래하면서 선위를 확인하고 있었고, 견습선원 D는 전방 견시에, 1타수 엄문섭은 집타에 각기 임하고 있던중 21시 10분경 북위 34도 46분 24초 동경 125도 49분 42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선수 좌현 5도 거리 15-20미터 전방에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기관정지와 동시 극우전타 하였으나 그 효력을 보지 못한채 순간적으로 제7유남호 좌현 선수로 범선 복길호의 우현 선부를 25도 각도 (선수미선 기준)로 충돌하였다.이때 기관 정지 소리를 듣고 승교한 선장 고창립은 충돌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투광등으로 주변을 비쳐 익사체 1구 인양 및 생존자 5명의 구조에 임하였으며 그후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동월 6일 03시 45분에 사고 지점을 출발, 목포항에 기항하여 사망자 및 생존자들을 해양경찰대에 인계하였다.한편 범선 복길호는 총톤수 33톤 82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80년 7월 27일 08시 00분경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 등 6명이 승조, 출항하여 칠발도 동쪽 약 1.5마일 해상에서 투묘한 후 보급선에 의하여 식량 청수 및 일용품을 공급받으면서 계속하여 어망으로 새우를 잡고 있던 바 1980년 9월 5일에는 바람도 세고 파도도 높아 휴식하기로 결정하고 범선이 통상적으로 등화하는 방식대로 동일 19시 00분경에 선미의 타주(舵柱)를 보조하고 있는 쌍주에 호롱불을 각 1개씩 점등한 후 전 선원이 취침하던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어 범선 복길호의 선체는 좌후미측으로 경사되면서 침몰되었고 선원 E는 익사후 인양되었으며 그외 선원 5명은 기선 제7유남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5일 10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16시00분경 해제되었으나 북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로써 시정은 5마일 정도의 등화는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제7유남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범선 복길호는 완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7유남호 2등항해사 A는 사고 지점이 어선이 많은 해역으로써 당직 보조원까지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에 의한 전방파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침로 전방의 범선 복길호를 조기에 발견치 못하여 피항의 시기를 놓쳐 충돌을 야기시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주인이 된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범선 복길호 선장 B는 선미 쌍주에 호롱불을 각1개씩 점등하였다고 하나 위급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않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충돌 당시 범선 복길호의 등화 명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동법 제6조 제1항에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